[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건물(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3평2홉3작,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에게, 같은 날 같은 지번의 토지 42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567 토지 33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쟁점토지①와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수인 OOO,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해 2014.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쟁점주택 OOO, 쟁점토지① OOO, 쟁점토지② OOO 합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 기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OOO,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각각 재산정하고, 이에 터잡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5.12.15. 신설된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14년 기준시가는 쟁점토지① OOO, 쟁점토지② OOO으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쟁점토지① OOO, 쟁점토지② OOO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안분금액 대비 쟁점토지①의 경우 31.2%, 쟁점토지②의경우 22.6%의 범위에 있어 100분의 30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부터 공동매수인 2인과 각 필지의매매가액을 합의하였고, 각 필지의 매매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한 필지는 대로에 접해 있고, 다른 필지는 소로에 접해 있어 시세는 공시지가 만큼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공동매수인 2인은 일정 시점이 되면 두 필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소유권을 나눌 것이므로 두 필지의 가격을 주변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당시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이 양도 당시 공시지가보다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어 양도차손이 발생되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계약서상 쟁점토지의 토지별 매매가액을 쟁점토지①은 높게OOO, 쟁점토지②는 낮게OOO 임의로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신고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00분의 30% 범위 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의 경우 주택 부수토지임에도 개별주택가격OOO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비율로 인한 오류로, 이를 개별주택가격 중 토지 기준시가로 안분할 경우 비율이 42.2%로 나타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토지별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위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이의신청 결정서를 OOO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OOO 접수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OOO은 일요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OOO이 일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OOO까지이므로 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OOO은 OOO 쟁점토지①을 OOO에, 쟁점토지②를 OOO에 각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은 쟁점주택을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 증여로 OOO 소유권 취득하여, OOO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쟁점토지를 각각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소유권 취득하여, OOO 매매를 원인으로 2014.6.19. OOO,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 양도가액을 쟁점주택 OOO, 쟁점토지① OOO, 쟁점토지② OOO 합계 OOO으로, 취득가액을 쟁점주택 OOO, 쟁점토지① OOO, 쟁점토지② OOO 합계 OOO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토지별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산정하는 등 하여 쟁점부동산의 물건별 양도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토지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별 양도가액을 산정한 근거 및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임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이 OOO,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OOO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40% 이상 차이가 나는 점,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토지별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5)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