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392 선고일 2017.11.20

이 건 명의신탁은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회장이고, 청구인 OOO 등 5인(이하 “OOO 등”이라 하며, OOO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계열사의 임직원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8.~2016.7.2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OOO 등의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통해 2002년∼2014년 기간 중에 취득한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3. 명의수탁자인 OOO 등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2년∼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동 증여세액에 대한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및 2016.11.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회사성장에 크게 기여한 OOO 등에게 퇴직시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고자 하였으나 중소기업 특성상 임직원들의 급여수준이 낮고 회사의 운영정책상 아무리 공로가 높더라도 다른 임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공로보상에 대한 다른 특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증권회사 직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OOO 등의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하여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증빙: OOO의 확인서).

(2) 증권회사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 전문가인 증권회사 직원들이 ① OOO 등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그들에게 공로보상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② 여러 명으로 분산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공시의무를 피할 수 있으며, ③ 여러 명으로 분산하면 증권회사 직원입장에서 영업실적 평가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OOO에게 권유하여 OOO 등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증빙: 증권사 직원의 확인서).

(3)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다른 뚜렷한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과거 12년간(2002년~2013년) OOO의 종합소득세 경감예상세액이 총 OOO원(연평균 OOO원)이며 쟁점증권계좌 총입금액(약 OOO원) 대비 연평균 0.2%에 해당하여 사소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4) 유사한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4776, 2012.4.10., 조심 2013중4024, 2014.11.10., 조심 2015서3880, 2016.1.21., 국심 2007서2634, 2008.6.17.) 및 판례(대법원 2016.8.25. 선고 2016두42920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4180 판결)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 ① OOO이 경영정책적인 목적과 회사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회사성장에 크게 기여한 OOO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② 최초 OOO에게 명의신탁을 이야기한 증권회사 직원들의 권유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경미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③ 이러한 사실은 OOO의 확인서 및 OOO에게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을 권유한 증권사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바, OOO이 OOO 등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주장이 명의신탁사실 부인→명의신탁사실 인정→명의신탁사실 부인 및 증여 주장→명의신탁사실 인정 및 조세회피목적 부존재로 수차례 번복된 바, 청구인들은 고액의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관성 없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OOO은 명의신탁 증권계좌의 개설 및 주식거래가 회사 공로자를 위한 보상금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 공로자에 대한 보상은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등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수익으로 공로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방식일 뿐 아니라 주식거래를 통한 자금운용이란 투자의 일환으로 손실의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로자에게 보상할 재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바, 보상금 마련의 목적으로 차명증권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명의신탁자 OOO은 4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주이자 회장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세금과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조세 상담을 받을 여력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을 담당하였던 증권회사 직원 OOO과 OOO 역시 그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인의 명의를 빌려 상장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경우 배당․이자소득의 경감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나아가 명의신탁 계좌가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OOO에게 이를 권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들의 권유로 명의신탁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세금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명의신탁자 OOO은 쟁점증권계좌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개설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부수적 목적으로라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OOO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발생한 경감(예상)세액은 금융소득금액 OOO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에 이르므로 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판례나 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OOO 등에게 2002년~2014년 기간 중에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명의수탁자인 OOO 등으로 명의개서된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증여재산가액(쟁점주식의 평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제시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 회장(2014년 퇴직)으로 실질사주이며, OOO 등 5인은 OOO 계열사의 임직원이다. (나)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8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6.4.18.~2016.7.2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OOO 등의 명의로 개설한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2002년∼2014년 기간 중에 취득한 상장주식(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와의 문답서(2016.4.22.)에 따르면, OOO 외 2인은 OOO에게 주식투자를 맡긴 것일 뿐 해당 쟁점증권계좌는 자신들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증권계좌 운용내역․투자종목 및 입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이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1차 확인서(2016.4.28.)를 보면, OOO은 OOO 등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 1차 확인서와 관련하여 쟁점증권계좌별 입금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2016.5.4.). (바) 조사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OOO원 이상 과세됨을 납세자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OOO은 1차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2차 확인서(2016.6.7.)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사) 조사결과 OOO은 쟁점증권계좌 중 OOO의 증권계좌에서 OOO(OOO의 자)의 증권계좌로 2010.6.24. OOO원을 송금한 사실과 OOO의 증권계좌에서 OOO(OOO의 자)의 금융계좌로 2010.5.19. OOO원을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증권계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동 계좌의 자금은 임직원에 대한 공로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OOO이 자신의 자금을 증여․상속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 OOO 등의 2002년∼2014년 기간의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년 동안 평균연봉이 OOO원 이하 수준으로 회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한 급여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쟁점증권계좌 총입금액이 OOO원인 점과 급여수준을 비교하면 임직원에 대한 공로보상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고액의 증여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자) 명의신탁자 OOO은 명의수탁자 OOO 등에게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금융소득 OOO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탈루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쟁점증권계좌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OOO 등 회사공로자에 대한 퇴직 보상금 마련 등 회사운영정책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주장과 제출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증권계좌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OOO 등이 회사 창립멤버이자 핵심멤버로서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증권사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OOO 등의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향후 퇴직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OOO의 사실확인서(2016.10.27. 인감증명서 첨부) > (나) 증권사 직원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과 OOO는 OOO에게 OOO 등의 회사 기여도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OOO 등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권유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거래시에도 유용하고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영업실적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OOO의 사실확인서(2016.10.27. 인감증명서 첨부) > < OOO의 사실확인서(2016.10.27. 인감증명서 첨부) > (다) 청구인들이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2017.2.8.)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 가) 2016.4.22. 문답서 작성시 OOO 등이 쟁점증권계좌가 자신의 계좌라고 주장한 이유는 OOO이 수십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보상 목적으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로 인하여 OOO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주장한 것이며, OOO은 이런 사실을 알고 2016.4.28. 1차 확인서 제출시 명의신탁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OOO이 2차 확인서에서 ‘증여’라고 한 이유는 조사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자, 개인으로서는 부담할 수 없는 막대한 세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언급한 것뿐이다.
  • 나) OOO은 OOO의 고령으로 당시 불면증 등 여러 병환이 있는 상황이었고, 2014년 OOO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갑작스런 세무조사와 막대한 증여세 과세통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양해를 구하고 직접 조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세무조사시 2차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고의로 세무조사를 불응․회피한 것은 아니다.
  • 다) 따라서, OOO이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신탁 사실과 이런 명의신탁은 회사운영정책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보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세무조사시 이미 OOO이 확인서를 통해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2.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취득이 회사발전에 기여한 OOO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식이 아니고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은 OOO이 증여․상속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 가) OOO 등의 신고 급여가 높지 아니한 것은 중소기업 특성상 임직원들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이고, 회사의 운영정책상 아무리 공로가 높다 하더라도 다른 임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으며, OOO은 회사의 CEO로서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한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창업공신이자 핵심멤버인 OOO 등의 헌신에 대하여 특별히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OOO 등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으므로 공로보상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 나) 이에 OOO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OOO 등에 대한 보상방법을 문의하였고, 증권사 직원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각 임직원들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OOO이 동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다가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급히 필요한 경우나 퇴직시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니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라고 권유를 하여 OOO 등의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게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신탁은 직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 다) 한편, 명의자 OOO은 2012.2.22. OOO원을 쟁점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아파트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로, 2013.11.29. OOO원을 인출하여 상가 구입자금과 생활비로 각 사용하였고, 명의자 OOO는 2014.6.9. OOO원을 쟁점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아파트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명의자 OOO는 2011.11.25. OOO원을 쟁점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자녀 결혼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명의자 OOO은 2009.5.25. OOO원을 쟁점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자녀 교육비 및 배우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쟁점증권계좌 명의자가 당해 계좌입금액이 향후 공로보상 목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기에 필요시 OOO에게 이야기하고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증권사 직원 OOO과 OOO의 업무전문성 등에 비추어 다수의 명의를 빌려 상장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권유하였을 것이고, OOO이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로부터 조세 상담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OOO 등의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증권회사 직원이 세금을 고려하여 권유하였거나 OOO이 다른 전문가에게 조세 상담을 받았다면 이들이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증권계좌 개설을 권유하거나 추천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즉, 조세전문가들의 경우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쟁점증권계좌로 OOO이 OOO원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OOO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 과세될 수 있는 거래를 추천하거나 권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OOO이 개설한 명의신탁계좌는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며 부수적인 목적도 없었음이 명백하다.

4. 처분청은 자본시장법상 5% 이상 주식취득시 공시의무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시 지분율 요건인 코스닥시장 5%(유가증권시장 3%) 기준과 일치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자본시장법상 5% 이상 취득 규정은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정이고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지분율 5% 요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규정이므로 이는 별개의 법률 및 규정이며, 실제로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증권계좌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없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

5.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 등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과거 12년간(2002년~2013년) 종합소득세 경감예상세액은 OOO원(연평균 OOO원)으로서 쟁점증권계좌 총입금액 OOO원 대비 연평균 0.2%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참조)인바, 명의신탁자 OOO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기간 전에 체납이나 탈세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다른 차명계좌로 분산하지 아니한 채 11년 정도를 계속하여 같은 계좌에서만 주식을 운용한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예상)되는 종합소득세액은 2002년~2013년 기간 중 연평균 OOO 대비 0.2%이고 고지세액 대비 0.4% 수준]으로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OOO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은 투자원금(총입금액) 대비 637%에 달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점, OOO 계열사의 창립멤버이자 생산․물류 및 영업 등을 총괄하는 OOO 등에게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2009.5.25.~2014.6.9. 기간 중 명의자 OOO 등에게 증권계좌 입금액 일부를 지급한 사례도 있음) 목적으로 OOO이 증권사 직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며 쟁점증권계좌 인출내역, 증권사 직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건 명의신탁주식은 비상장주식이 아니라 비교적 거래구조가 투명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주식(증권거래세는 납부)이라 조세회피의 개연성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다른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긍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

<별지> 기재의 2002년∼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OOO에게 한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