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350 선고일 2017.09.25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교통카드사용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일정 기간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약 26년간 소유하였고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27.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세종특별자치시 OOO 답 2,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8.18. 이를 OOO원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7.26.~2016.8.12.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주소지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연접하지 아니한 시․군․구 안의 지역인 대전광역시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0.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O (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 청구인과 이OOO은 1988.3.3.~1998.9.9. 기간 동안 충청남도 OOO에 거주하였고 2001.12.25. 이OOO이 사망한 이후 혼자 살았으나 우울증, 불면증 및 불안 등의 질환으로 부득이 2003.5.13. 사위 김OOO(딸 이OOO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쟁점거주지에 합가하여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장애인(지체장애 3급)으로 신체 일부가 불편함에도 쟁점토지가 수용되고 남은 일부 농지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대체농지(대전광역시 OOO)를 경작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와 버스로 약 30~40분 거리인 쟁점거주지에 자주 왕래하였을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으로 실제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딸과 합가한 것이다. 아들 이OOO는 2006년 배우자와 별거한 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2009년 이혼을 하고 마땅한 거처가 없게 되자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였다. 참고로 이OOO는 2009.3.25.자로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다.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위 김OOO는 쟁점주소지의 옥상에 PVC파이프를 적재해 놓아 가끔씩 출입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한바 없다.

(2) 이OOO이 1988.5.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함께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8년에는 쟁점주소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행정구역이었으나, 1989.1.1. 충청남도 OOO이 대전직할시에 편입되면서 대덕구가 되었고 유성구가 신설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연접구역이 되었다. 이OOO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2001년 위암(복막전이)으로 진단받아 OOO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1.10.14. 퇴원하여 2001.12.25. 사망하였다. OOO의 족보(2007.12.20. 인쇄, 2008.1.2. 발행)에서 이OOO의 사망일이 2001.12.25.인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의 형과 누나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해달라는 이OOO의 유언에 따라 기본증명서상의 상속개시일이 2008.12.25.이 된 것이다. 이OOO은 사망하기 직전 신변정리를 위해 2001.12.28.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은 상속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작개시일은 1988.5.30.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95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쟁점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에서는 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도시가스요금고지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1인 취사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도시가스를 사용하였고 2013년 5월부터는 기본요금 정도만 청구되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 쟁점주소지의 전력사용량(아래 <표1> 참조)을 보면, 청구인이 2013년 7월 병원에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149㎾h를 사용하였고 2014년 5월 7일간 입원하였음에도 154㎾h를 사용한 것을 보면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기본요금수준의 전력량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h, 일) 처분청은 쟁점주소지 인근에서 주로 현금인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나, 이는 농지를 오고갈 때 신탄진역에서 열차를 환승하는 경우 이용한 것으로 쟁점주소지 인근의 OOO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약 7년(2002.2.26.~2008.12.31.) 동안 입금 4회와 출금 6회 뿐인 반면, 2010.7.3.~2014.1.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쟁점거주지 주변으로 나타난다. 농사일은 낮에 하기 어려워 새벽에 아파트 미화원 일을 마친 후 농사일을 하여 우편물 수령여부와 실제 거주하였는지는 관계가 없고 청구인의 농지에서 경작한 채소를 가끔 수확하여 쟁점거주지의 주민들에게 판매하였다. 쟁점주소지에 사람이 항시 거주하지 않아 2년간 36통의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고 쟁점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OOO아파트의 관리소장이 거주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관의 유도심문에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고 조사 이후 청구인이 관리소장 이OOO에게 항의하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관리소장 이OOO와 관리용역회사에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3차에 걸쳐 최고장을 발부하였고 이OOO는 거주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한 것이 아닌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인우보증인 중 진술내용을 부인한 경우가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관리소장이 2,000여 세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세대별, 개인별 거주상황을 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관리소장이 최근 2~3년 내(2014~2016년)에 청구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일(2014.8.18.)과는 전혀 다른 기간을 조사한 것이다. 처분청이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과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하고 전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처분청이 조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강OOO은 쟁점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통장(쟁점주소지는 14통임)이다. (5)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이 2008.12.25.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총 경작기간 26년 3월)하였고 경작개시일은 망 이OOO이 경작을 개시한 1988.5.30.로 보아야 하며 1988.3.3.~1998.9.9. 기간 동안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에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2012.6.7. 수용된 OOO 답 201㎡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1) 2000.2.23.~2015.1.14.(청구인의 전출일) 기간 동안 쟁점주소지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자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서 사위 김O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인접한 시군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의 거주가 8년 이상이므로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다.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면담이 가능하였던 김OOO(청구인 딸의 친구)과 이OOO(김OOO의 시누이)은 쟁점거주지에서 청구인을 보거나 그 주변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아파트 관리소장 이OOO는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딸이 통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잘 알고 있고 인우보증확인은 친분관계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예전에 청구인을 본적은 있으나 최근 2∼3년 동안은 본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웃에 살면서 인우보증서 확인은 잘 아는 사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십년 이상을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 2002.4.1.~2006.6.30. 및 2010.8.1.~2016.7.7. 기간 동안 근무한 관리소장이 통장 업무를 맡은 딸이 청구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이며 굳이 인우보증서 확인내용을 부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인우보증서에 관하여 답변할 당시 청구인의 거주 사실 여부를 잘 모른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탐문하여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가끔 살던 집에 단순히 출입한 것이고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출장하여 확인한 대상은 그 마을에서 수십 년을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거나 통장을 맡은 사람들이고, 조사공무원들과 면담할 당시에 청구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진과 이름을 보거나 들은 후 구체적으로 쟁점주소지에서의 거주여부 및 가족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에도 쟁점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로 오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우편물은 오전이나 낮에 배달되고, 쟁점주소지 인근의 주민들은 청구인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와서 일을 하러 많이 다닌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우편물을 쟁점주소지에서 수령하지 못한 것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주소지의 전출입 이력을 보면 2005.5.26. 이후에 청구인 외에는 주민등록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일정량 이상의 전기와 가스공급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한국전력과 OOO로부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기간 동안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4) 쟁점주소지의 인근에 딸의 집(쟁점거주지)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소지에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쟁점거주지에 자주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거주지의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거주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농업직불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농협계좌를 살펴보면 현금인출의 대부분이 쟁점주소지 인근의 OOO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는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판례 등은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OOO의 공부상 사망일이 2008.12.25.로 확인되며 이OOO의 사망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의사의 확인을 받은 검안서나 사망진단서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2001.12.25. 이후에도 이OOO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이력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처분청과는 이와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1.12.27.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4.8.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8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현금보상으로 수용된 것으로 수용사실확인서를 확인한바 양도가액 OOO원은 적정하고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도 적정하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2015.1.13.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쟁점주소지에 출장하여 거주민으로부터 청구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 관리소장 이OOO는 2016.7.7. 최근 2~3년 이내에 청구인을 본 적이 없고 확인서의 내용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통장으로 있는 청구인의 딸을 평소 잘 알고 있어 주민의 민원사항을 거절할 수 없어 서명하여 준 것이고, 아파트 관리카드에도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기입하여 주었으나 거주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딸 이OOO의 친구인 김OOO은 2016.8.9.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거주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은 없었고, 김OOO의 시누이인 OOO은 2016.8.10. 이OOO의 집에 놀러갔을 때 청구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음을 얘기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라) 쟁점주소지 주변에 소재한 OOO 주인인 OOO은 2016.8.12.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대전광역시 OOO인 강OOO은 2016.8.12.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동네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식 및 며느리의 근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쟁점토지와 쟁점주소지는 직선거리가 21.92㎞이고 쟁점주소지의 전출입내용을 보면 2006.3.13. 이후에는 청구인 이외의 자가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도 쟁점주소지로 청구인 명의의 전기와 가스요금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을 반증한다. (바) 청구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김OOO과 이OOO은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다는 것에 대한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인 이OOO는 청구인을 최근 2~3년 내에는 본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 주인과 OOO은 면담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는 사실로 판단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자경에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전기공급내역(2016.8.19.)을 보면 2003년 3월~2016년 8월 기간 동안 쟁점주소지의 연평균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세대원 3명이 함께 거주하였던 2004~2005년이 청구인만 거주했던 2006~2014년보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2006년 이후 청구인이 혼자 거주하였음이 입증되고, 쟁점거주지 인근에 소재한 튼튼한 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2007년 1월의 전기사용량은 95㎾h로 평균전기사용량보다 낮았다는 의견이다. <표3> (단위: ㎾h) (나) 주식회사 OOO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도시가스 공급내역(2016.8.18.)을 보면, 쟁점주소지에서 2009년 1월~2016년 8월 기간 동안 발생한 도시가스요금은 월 OOO원의 요금이 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2009~2014년 기간 동안 도시가스 연간 평균사용량은 89.11MEJ로 일반적인 도시지역 1인 가구의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였다는 것이 OOO 요금관리팀의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문답서(2016.8.11.)를 보면, 아들 OOO의 집주소지인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쟁점거주지에서 손녀딸과 자거나 거실에서 잤고 쟁점주소지에서 가끔 잔적은 있으나 쟁점주소지에는 OOO가 혼자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체장애 3급이라 자동차세 면세 문제가 있었고 건강보험료가 딸에게 더 나올까봐 쟁점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2016.7.25.)를 보면 청구인이 2000.2.12.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2.1.1.~2008.12.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은행 4-0-45)을 보면, 신탄진지점에서 4차례 현금을 입금하고 6차례 현금을 출금한 것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7년 5월까지 OOO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주소는 쟁점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OOO․김OOO․이OOO의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2016.9.2. 대전광역시 OOO 발행)에 기재된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단위: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라) 이OOO의 진술서(2016.12.14.)를 보면 OOO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거주여부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이OOO이 통장업무를 하여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이OOO과 청구인이 OOO에서 쇼핑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몇 차례 목격하였고 최근 2~3년간은 본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강OOO의 진술서(2016.12.15.)를 보면, 조사공무원과의 면담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쟁점주소지에 살았으나 그 이후 계속하여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고 OOO은 새로 통장을 맡아 청구인을 잘 모를 것이다’,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살지 않는다’ 등의 진술은 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거주지의 입주자카드를 보면 청구인이 2003.5.13. 입주를 신고하였고 쟁점거주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6.12.26. 김OOO가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를 보면 2015.8.29.~2016.8.29. 기간 동안 쟁점거주지 인근의 OOO아파트에서 50차례 버스를 승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가 서명한 사망확인서를 보면 이OOO은 암 투병으로 2001년 겨울 사망하였고 장지는 충청남도 OOO리 소재의 선산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배우자가 2001.12.15.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등을 제출하였다. (자) 기본증명서를 보면 이OOO은 2008.12.2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발행한 이OOO에 대한 소견서(2016.9.6.)를 보면, 2001년 2월 위암, 복막전이로 진단되어 완치는 어려운 상태에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소지 주민등록상 거주자 및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단위: 명, ㎾h) ※ OOO (타)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 단지 내 상가에 위치) 회원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9.7.23.~2016.7.26. 기간 동안 726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OOO 관리소장과 OOO 주식회사에 발부한 최고장(2016.10.13., 2016.11.15. 및 2016.11.30.)을 보면, 2014.11.4. OOO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세무조사 당시 위증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2010.7.3.~2014.1.31. 기간 동안의 쟁점거주지 주변에 위치한 은행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소유농지 변동현황,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입퇴원 확인서, OOO 강OOO에게 보낸 최고장 및 도시가스고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 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 회원현황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일정 기간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도시가스 공급내역을 보면 2009년 1월~2016년 8월 기간 중 쟁점주소지에서 대부분 2,000~3,000원의 요금이 부과되었고 2009~2014년 기간 동안 도시가스 연간 평균사용량은 89.11MEJ로 일반적인 도시지역 1인 가구의 그것보다 적다는 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약 26년간 소유하였고 쟁점토지를 경작힌 사실 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6.3.13.부터 양도일(2014.8.18.)까지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