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335 선고일 2017.05.08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강제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7. OOO(주)(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사업장에 인테리어 등의 시설투자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여 상가시설을 완성한 후 2015.3.9. 호프음식점인 OOO’를 사업자등록신청하여 2015.3.12. 개업하였으나, OOO의 상가신축에 따른 과다한 은행차입금 및 미분양 등으로 인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강제경매가 2015.9.25. 개시되었고, 2016.5.26. 경락되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이 윤OOO에게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2016.12.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액 임차 보증금(OOO원)은 법원배당으로 회수하였으나,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는바,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금에 대해 당초 임대인인 OOO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9.5.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업자등록여부는 위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소 5년간 임차인의 권리금과 시설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위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출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5.26. 쟁점사업장이 강제경매로 인해 제3자인 경락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자 2016.7.28. 쟁점사업장 인근인 충청남도 OOO호에서 커피전문점인 ‘OOO’를 신규 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은 2016년 7월까지만 신용카드매출내역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2016년 7월 이전에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가 인․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사업자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2.7. O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7.2.7.까지 상가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인테리어 등의 시설투자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여 상가시설을 완성한 후 2015.3.9. 호프음식점인 OOO’를 사업자등록신청하여 2015.3.12. 개업하였다. (나) OOO의 상가신축에 따른 과다한 은행차입금 및 미분양 등으로 인해 2015.9.25. 쟁점사업장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16.5.26. 경락되어 윤OOO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6.12.1.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통합시스템의 휴폐업관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시설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6년 신용카드매출내역에 의하면, 2016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사업자등록번호: 803-06-*)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28.부터 충청남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OOO는 2016년 7월부터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종합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토지, 건물)은 2016.5.26.에 윤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7. OOO와 쟁점 사업장에 대해 아래의 <표1>의 임대차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역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은 2016.5.26. 윤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6.9.5. 대전지방법원 천원지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인인 OOO를 상대로 임대인 측의 고의 및 악의에 의한 계약기간만료 전 제3자 경매낙찰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상가시설 투자손해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위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매출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이 2016년 7월까지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6년 7월 이후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강제경매에 의해 2016.5.26. 제3자인 경락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16.7.28.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OOO’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2016년 7월 이후 폐업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OOO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