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315 선고일 2017.03.27

청구인과 쟁점배우자는 19xx.00.00. 혼인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배우자가 20xx.00.00.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6. 대전광역시 OOO 단독주택 106.62㎡(부수토지 332㎡ 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0.2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이하 “쟁점배우자”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OOO(이하 “쟁점배우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6.7.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부터 쟁점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배우자는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배우자는 1999년 집을 나간 후 생사를 모르게 소식을 끊고 18년 동안 내연녀와 동거생활을 하며 별도세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 이혼청구소송의 소장, 23명의 인우보증서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과 쟁점배우자는 별도세대라는 사실이 이혼소송의 소장과 이혼조정조서로 확인되고, 2016.10.7.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3) 청구인과 쟁점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법률적으로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고, 이후 2016.10.7. 법률적으로 이혼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쟁점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생략) (3)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2016.6.28. 발급) 및 가족관계증명서(2016.7.26.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1.7. 쟁점배우자와 혼인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8.9.29. 취득하여 2015.10.28. 양도하였고, 쟁점배우자는 2010.10.27. 쟁점배우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1989.7.1.부터 2009.10.1.까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번갈아가며 건강보험자격을 취득 및 상실하였고, 2009.10.1.부터 2016.8.8.까지는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 및 상실하여 2016.8.8. 현재는 OOO의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쟁점배우자는 2012.7.22.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OOO로 동일(일부 기간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7.23. 대전광역시 OOO에 전입하여 쟁점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분리되었고, 쟁점배우자는 2015.4.22. 쟁점배우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였다.

(5) 청구인은 약 20여 년 간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살았고, 쟁점배우자는 둘째 딸이 10살경 때에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연지 외 22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6년 7월경 대전가정법원에 쟁점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대전가정법원 조정조서(2016.10.7. 조정, 2016드단53790 이혼 및 위자료 등)를 보면, 쟁점배우자는 청구인과 이혼하되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로 OOO원을 2016.12.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원인은 민법 제840조 에 기한 이혼청구권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년 7월경 쟁점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약 18년 동안 쟁점배우자와 별거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하니하여 사실상 이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배우자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12조 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배우자는 1986.11.7. 혼인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배우자가 2012.7.22.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