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량처분은?주세법? 제40조 등의 위임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및 국세청 고시 제3조에 따른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청문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감량처분은?주세법? 제40조 등의 위임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및 국세청 고시 제3조에 따른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청문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처분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은 법적 성질상 청구법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 전에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 고시 제3조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출고감량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쟁점감량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2) 처분청이 2016.11.30.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한바, 청구법인은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국세청 고시 제3조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출고량을 50% 감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고시에서 정한 출고감량 처분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한 이상 위 면허취소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주세법제9조(면허조건)에 근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와 부표에 의한 면허 지정조건 위배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량권과 비례의 원칙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다.
(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22조【의견청취】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처분청은 2012.11.15.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주류판매 2개월 정지처분을 하였고,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OOO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자료를 2016.10.6. 수령하여, 2016.11.25. 행정절차법제30조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청문을 실시한 후, 2016.11.28.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판매업 면허를 주세법제9조(면허의 조건) 제1항에 근거한 지정조건 제3호 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11.30. OOO지방법원에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6.12.6. 면허취소 처분의 소송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OOO을 받았고, 처분청은 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및 국세청 고시에 근거하여, 2016.12.19. 청구법인에게 주류출고 50%의 감량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OOO을 보면,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당초 면허년월일은 1999.9.1.이고, OOO세무서장이 2014.1.23. 현 면허증을 부여시 지정조건(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해당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류출고 50%를 감량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량처분은 주세 보전 및 주류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제51조 등의 위임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및 국세청 고시(제2015-25호, 2015.7.1.)에 따른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상당한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확인되어 2016.11.28. 그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면허취소 처분에 불복 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결정OOO 되었음], 처분청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행정절차법제3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