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들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들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이 2016.9.5.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비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OOO원이 청구인들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의용품 대여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되었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후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인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유가족에게 장례복 대여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인 OOO이 야간근무를 하기 어렵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때에 대신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례 건수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의용역 실적의 누락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의 장의용역 1건당 평균 매출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보다 시설이 더 우수한 지방소재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1건당 평균 매출액OOO보다 더 많아 신고누락한 매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쟁점금액)은 청구인과 OOO이 개인적인 자금운용이나 예금거래 실적목적의 현금입금액이 단순 누적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인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청구인의 사위)이 작성한 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협력업체(떡집, 제단용 꽃집, 장의차량업체 등 3개 업체)는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다만,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연락처 등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장부는 소개료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작성기간이 49일에 불과하여 신뢰할 만한 과세근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으로 적출한 금액OOO은 쟁점장부의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방법으로 환산한 수입금액누락 추정총액OOO보다 OOO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조사청의 조사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들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금액 중 OOO 및 OOO의 정기적금 불입 등OOO의 목적으로 입금된 금액으로 그 출처가 명확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감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실제 참여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홍보나 영업을 위해 상시 근무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설령,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계좌의 현금입금내역에 은닉행위가 있었다거나 이중장부, 장부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사기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신고누락액이 대표자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근무 직원 없이 예복 대여․판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인 OOO(청구인의 며느리)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과 OOO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과 별도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금융거래 자료, OOO(청구인의 사위)이 작성한 쟁점장부 및 협력업체 등에 의하면 쟁점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은 청구인들의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중 청구인들이 출처가 명확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업원 급여지급액OOO의 경우 현금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입금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종업원 급여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금액의 사용에 대한 입증자료일 뿐 입금 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전세보증금OOO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입금액OOO의 경우 전세계약서 등 해당 금액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적금해지액OOO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적금계좌(4개)의 해지일자가 2012.11.12.~2012.12.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액의 자금거래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3년도에 현금으로 재입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저축성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적금해지 표기가 “현금금액”(현금거래)이 아닌 “대체금액”(계좌이체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계좌이체용 입금액OOO의 경우 청구인들은 2013.4.8. 입금된 OOO원은 계좌이체를 위해 입금된 금액으로 2013.4.9. 청구인의 OOO계좌로 동 금액이 이체되었고, 2013.7.8. 입금된 OOO원은 2013.7.6. 청구인의 아들 OOO의 이체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입금액 또한 현금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입금 출처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2계좌의 입금액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OOO이 매월 OOO 원의 적금불입목적을 위해 정기적금해지 보유 현금을 재예치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정기적금을 해지한 사실이나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기적금 해지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OOO에 대한 다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해당 입금액의 출처로 인정할 만한 현금출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입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인건비의 수령자로 제시되고 있는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급여 송금내역을 보면 이체금액이 다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실제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및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차명계좌(쟁점계좌,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액 등을 입금관리한 점, 동일 사업장 내에 별도로 청구인의 며느리 명의로 개입사업자(쟁점사업장)를 등록하여 관련 소득을 신고하고 쟁점인건비와 같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축소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상당의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인건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④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4.1.부터 개인 사업자로 OOO에서 장례식장업 등을 영위하다 2013.10.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사업자(출자지분 보유 현황: 청구인 55%, OOO 19%, 기타 관계자 26%)로 전환한 사실, 조사청은 2016.5.11.부터 2016.6.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OOO를 하여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현금수입 등을 신고누락OOO하고 가공인건비OOO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16.9.5.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중앙계단 옆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며느리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2. 조사청 조사담당 공무원은 조사출장 기간 동안 OOO이 출근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고, OOO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청구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 상복 대여·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및 영수증 발행 업무 등 쟁점사업장의 상복 대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의 사위이자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의 장례수입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계 집계·정리한 장부(쟁점장부)가 존재하고 있는바, 쟁점장부는 청구인이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2014.12.11.∼2015.1.26 기간 동안 작성된 것으로 동 장부에는 매일의 청구법인의 장례사업 수입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함께 집계·정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출금되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등을 직접 사용․관리하고 있었다. (나) 쟁점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된 수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들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또한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인 OOO이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거나 달리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식될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들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현금수입금액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장례수입금액 중 약 70%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고 나머지 30% 정도의 수입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며 현금 수입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장례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장부 등을 확인한바, 동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세 수입금액 등으로 신고되었다.
2. 조사청은 2013.1.1.부터 2015.12.31.까지 청구인(쟁점1계좌) 및 OOO(청구인 배우자, 쟁점2계좌)의 각 예금계좌로 출처 불명의 현금·수표금액이 계속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입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문답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장례사업관련 수입금액은 예외 없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일부 수표의 이서자에게 확인한 결과 동 수표는 청구법인의 장례시설 이용대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진술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장부는 청구인이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2014.12.11.∼2015.1.26.기간 동안 OOO(청구인의 사위)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내역, 청구법인의 장례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수취 및 법인계좌 입금내역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수취내역 및 청구인 개인계좌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장부상에 기록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수취 및 입금내역과 정확히 동일하게 실제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들의 신고관련 공식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수취내역 및 입금내역과 동일하게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쟁점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외의 기간에도 청구법인의 장례수입금액 발생사실 외에 협력업체로부터의 수수료 수입 및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의 장례사업과 관련하여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 등 장례에 필요한 3가지 품목은 외부 협력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쟁점장부에는 위 3가지 품목에 대하여 외부협력업체로부터 건별 매출액의 10∼40%를 독점공급에 대한 수수료로 매일 수령한 내역과 일정 기간 동안의 수수료 수령액을 취합하여 현금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장부에 입금기록된 동일 일자에 동일 금액이 쟁점계좌로 현금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5. 또한, 쟁점장부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수취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상복을 대여·구입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장례수입 발생시 필연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상복 대여·판매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쟁점장부의 작성기간인 쟁점 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연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쟁점장부를 기초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을 환산하면 2013.1.1.∼2015.12.31. 기간 동안 협력업체 수수료 환산액 OOO 및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 추정액OOO을 합산한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인 OOO원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쟁점금액)은 협력업체의 수수료 및 상복 대여․판매수입 등 청구인들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에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중 적어도 OOO원은 입금 출처가 명확하므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요 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종업원 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급여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중 2013.6.14. OOO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OOO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2015.5.6. 입금된 OOO원은 아래 <표4>와 같이 2015년 4월 청구인 소유의 오피스텔OOO이 기존 임차인 OOO과의 임차계약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의 반환을 위한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5.4.8. OOO(청구인들은 OOO가 OOO과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의 임차인이라고 주장)가 위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2013.4.8. 입금된 OOO원은 계좌이체를 위해 입금된 금액으로 2013.4.9. 청구인의 OOO계좌로 동 금액이 이체되었고 2013.7.8. 입금된 OOO원은 2013.7.6. 아들 OOO의 이체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2013년 이전 적금(4개 계좌)을 해지(전액 현금출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적금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쟁점2계좌의 경우 2014.7.30. 개설되어 급여수령 및 정기적금 불입 등에 사용되었는데 현금입금액 중 OOO원은 OOO원의 적금불입목적을 위해 정기적금해지 보유 현금을 재예치 등의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장부는 작성기간이 49일(2014.12.11.~2015.1.2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장부를 기초로 산정한 신고누락 추정액과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장부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건 과세기간(2013~2015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그 입금 출처를 전세보증금 및 적금 해지액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금계좌 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들의 장례실적 등을 볼 때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하여 수입금액을 현저하게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제시된 과세자료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인건비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인건비의 수령자인 OOO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흔적을 찾지 못하였고 청구인들 또한 이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인건비의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경우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직접관리하면서 OOO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여 급여처리한 후 송금일과 동일한 날에 송금한 급여를 출금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고, OOO의 경우 급여 이체일에 OOO이 아닌, 청구인의 며느리 OOO의 예금계좌로 급여 상당금액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어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인건비 수령자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감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OOO 또한 OOO의 비상근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홍보팀 직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홍보나 영업을 위해 상근하는 등 근로를 실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인건비의 수령자로 제시하고 있는 OOO 등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해당 금액이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