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면허증에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판매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이 있고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류도매면허증에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판매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이 있고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세법제9조에 근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부표 제3호는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그에 따른 지정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인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주세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면허를 취소한다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1항, 부표 제3호에서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대해 면허증에 지정조건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세법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주류의 제조 정지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세법의 체계와 내용을 보면 주류 판매정지 처분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는 주류판매 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주류판매면허는 주류 제조면허에 비해 비교적 덜 엄격한 잣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세법제15조 제2항은 주류 판매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할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는 법에서 고려하는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판 판매한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의 내용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주세법에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규정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지정조건을 해석·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위반은 전 대표이사 OOO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고, 판매정지기간 판매한 주류 판매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판매정지기간과 그 이후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점, 위반 경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전 대표이사 OOO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에 따라 제재를 받은 대상은 청구법인으로서 정작 법을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사적으로 법 위반 주체인 OOO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현재 OOO원 정도의 연간 매출액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하고 있는 1,000여개의 업체에 주류를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점, 현재 직원 25명이 월급이 체불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합심하여 회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된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해 청구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 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12.11.15.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주류판매 2개월 정지처분을 하였고,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OOO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자료를 2016.10.6. 수령하여, 2016.11.25. 행정절차법제30조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청문을 실시한 후, 2016.11.28.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판매업 면허를 주세법제9조(면허의 조건) 제1항에 근거한 지정조건 제3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OOO을 보면,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당초 면허년월일은 1999.9.1.이고, OOO세무서장이 2014.1.23. 현 면허증을 부여시 지정조건(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해당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면허권자인 행정기관은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4.1.23.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을 교부하면서 주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정조건 제3호에서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철회권유보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점,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판매금액 OOO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