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평가시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평가시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2.6.5. 2차 유상증자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이 분양전문업자 김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한 사실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하였으나 이에 쟁점법인이 해명한 결과 쟁점법인은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조사 등의 통지를 받지 않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세대당 분양가액이 김OOO가 주장한 OOO원이라는 것인데도, 위 자료통보 내역 등을 근거로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세대당 분양가를 OOO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김OOO에게 매매한 세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33세대로, 그 중 분양하지 못한 5세대에 대하여는 이혼 후 홀로 열심히 살아가는 김OOO를 생각하여 쟁점법인이 가등기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다시 인수하였던 것으로서 김OOO에게 매도한 세대는 총 28세대로 16세대가 아니다.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출한 확인서나 일방적 진술을 허위인데도 믿고 이를 조사한 결과를 O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으나, OOO무서장은 쟁점법인의 해명자료를 받고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도 인정하였듯이 세대당 분양금액은 OOO원인데도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OOO세무서 담당자의 김OOO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의 처리자 의견에는 OOO아파트의 실소유자인 쟁점법인이 주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혐의자 김OOO에게 분양경비를 제외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은 김OOO가 매입한 33세대 중 매매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인수한 5세대(OOO에 쟁점법인이 직접 분양)를 제외하고, 김OOO가 분양한 28세대의 분양당사자들과 일면식도 없고, 매수를 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OOO가 동원한 자금주인 가등기권자와도 일면식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분양당사자)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김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실소유자인 쟁점법인이 주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겠는지 의문이며(이는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사항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들이 쟁점법인에 세대당 OOO원의 아파트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라) 또한, 위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의 처리자 의견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분양할 부동산을 미리 결정하여 책임분양대행에 따라 분양수수료 책정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쟁점법인이 단지 “혐의자 김OOO에게 분양경비를 제외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분양할 부동산을 미리 결정하여 책임분양대행에 따라 분양수수료 책정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아파트 33세대 매매대금으로 OOO원(국민주택기금 및 임대보증금 공제 후 받은 금액)을 가등기를 경료해가면서 쟁점법인에 입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김OOO가 분양하는 6~7개월 동안 김OOO가 채용한 4~6명 정도의 분양종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급료, 분양성과금 등은 김OOO가 지불한 것이고, 김OOO가 세대당 OOO원에 매수하는 수단으로 가등기를 해놓고 분양종사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분양하며 분양자들에게는 OOO원을 받아 차익금으로 급료 등의 경비 등을 지출하고는 본인의 이익금으로 챙긴 것이지 쟁점법인은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사람들과 일면식도 없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에게 매수대금으로 OOO원, 분양경비로 억대의 금액 등 OOO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분양수수료로 OOO원만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김OOO가 대행수수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위와 같이 5세대에 대한 계약해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김OOO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11.18. 쟁점법인에 OOO원(통장입금액은 OOO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은 제출하였고, 33세대 매매대금 총액이 OOO원(임대보증금, 국민주택기금 대출공제 후 받은 금액)으로 평균가액은 OOO원 정도인데 어떻게 OOO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마) 또한, 김OOO가 OOO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2016.5.4.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저는 분양시 쟁점법인의 분양직원(직함 이사)으로 분양하였으며, 각 세대별 분양수수료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은 쟁점법인에 모두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급료, 식대 등 분양 관련 경비가 OOO원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위와 같이 김OOO가 지출한 것이다.
(2) 쟁점법인이 분양업자 박OOO에게 세대당 OOO원에 매도한 사실 및 분양업자 박OOO이 OOO원 등으로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분양업자 박OOO과 관련한 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01079 사건)의 소장에서 원고는 쟁점법인을 피고①로, 박OOO을 피고②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박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사실 외에 원고들을 만난 사실도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법인에 대한 소만을 취하하는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다. OOO아파트의 분양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061)의 판결서에는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며 영수증을 써 준 자는 쟁점법인이 아니라 소외 회사(박OOO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인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나타나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위 김OOO 사건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을 제일 많이 한 박OOO도 세대당 OOO원에 이를 매수한 후 본인의 책임으로 OOO원에 분양하며 분양직원들의 급료 등 경비를 지출한 것이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인지한 것을 토대로 OOO세무서장에게 분양업자 윤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윤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윤OOO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종합소득세의 근거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윤OOO의 아파트(9세대)의 거래가액 현황, 소득금액 및 계산근거를 회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윤OOO이 취득한 가액은 세대당 OOO원으로 총 OOO원으로 차액이 OOO원이라면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예고통지하였는바, 조사청이 OOO세무서에 OOO아파트의 세대당 분양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윤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는 것은 조사청 스스로 그 분양금액이 OOO원임을 인정한 것이다.
(1) 2012.6.5. 2차 유상증자시 쟁점부동산 평가는 적정하다. 주식평가 기준일인 2차 유상증자(2012.6.5.) 당시 쟁점법인이 보유중인 쟁점부동산은 총 53세대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 매매 내역을 확인한바, 총 20세대가 거래되었는데, 18세대는 OOO원에 거래되어 부동산 평가시 이 금액을 시가로 반영하였다. 나머지 33세대 중 11세대의 매매내역을 확인한바 OOO원에 거래되었음이 확인되고, 2013.11.25. 토지공사에 일괄 매도한 22세대의 매도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아 33세대는 보수적 거래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2) 잔존 부동산의 세대당 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쟁점법인은 2011.11.18. 분양업자 김OOO에게 세대당 OOO원에 총 16세대를 일괄 양도하여 세대당 시가는 OOO원임을 주장하나, 김OOO의 진술과 징취한 확인서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과 김OOO가 맺은 계약서는 책임분양과 분양수수료 책정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이지 실질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니다. 또한, 김OOO는 분양실적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 2012년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분양시에 지출한 분양경비 등은 분양의 주체인 쟁점법인에 제출하여 쟁점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평가를 위해 잔존 53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열람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 거래된 20세대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33세대는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였다. 아파트 분양의 주체는 쟁점법인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분양직원과의 수수료 책정을 위해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세대당 평가액은 위와 같이 실제거래가액을 반영한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4.9.1.부터 경기도 OOO번지에서 아파트 분양업을 영위한 쟁점법인의 주주들로서, 쟁점법인이 2012.6.5. 실시한 2차 유상증자에서 주당OOO원에 쟁점주식(120,000주, 청구인 고OOO 80,000주 및 청구인 박OOO 40,000주)을 취득하였다. 조사청은 2015.10.1.~2015.12.2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중 잔존 세대(33세대)당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자 전의 주식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쟁점법인의 주주 박OOO(청구인 고OOO의 고모부이자 청구인 박OOO의 오빠)이 청구인들에게 불균등증자(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주, 원) (나)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관련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주식 액면가액 OOO원)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조회내역〉 (단위: 주, 원) (다) 조사청이 2015.10.1.~2015.12.2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경우 2012.6.5. 쟁점법인의 2차 유상증자시 2012년 가결산 자료에 의한 증자 전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청구인들은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저가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 약 OOO원을 적출한다고 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53세대(33세대는 세대 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주식가치 평가시 쟁점법인의 관련 계정 및 평가차액 계산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주식가치 평가 관련 계정 및 평가차액 계산 내역(청구인 고OOO)〉 (마)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잔존 53세대 중 평가기준일(2012.6.5.)의 전·후 3개월간 매매된 20세대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반영하고, 나머지 33세대의 경우 11세대는 매매가액 내역OOO원)이 확인되었으나, 2013.11.25. 토지공사에 일괄 매도된 22세대는 그 매매가액을 청구인들이 제시하지 않아 33세대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바) 조사청은 조사 당시 분양전문업자들의 미등기전매에 대한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바, 분양전문업자 김OOO의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 담당자가 2016.5.19. 김OOO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상 ‘처리자 의견’에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김OOO가 OOO아파트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한 정산을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미정산금에 대한 정산 촉구서’를 보내었고, 과세자료 ‘16세대 부동산 양도소득 누락 혐의’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김OOO가 2016.5.4.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과 ‘분양대행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다. 〈확인서의 주요내용〉 <분양대행 내역> (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OOO아파트를 실제 세대당 OOO원에 분양전문업자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평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분양전문업자(강OOO 등 4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과 OOO간 2011년 3월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위반으로 중도 해지 후 박OOO, OOO가 진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강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 청구인들은 위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강OOO가 매매대금을 입금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에서 정리한 입금대장을 제출한바, 내용은 강OOO, 박OOO, 홍OOO 등이 불규칙적으로 OOO원 상당 금액을 2013.5.22.까지 입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강OOO의 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분양업자 김OOO와 2011.11.15. 계약한 33세대의 매매계약서, 매매목록, 김OOO가 33세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면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OOO원) 및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윤OOO에게 2011.7.2. 10세대를 매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윤OOO과 작성한 약정서 및 윤OOO의 매매대금 입금 내역(OOO원)을 제출하였고, 윤OOO이 자신과 고용한 서OOO에 대한 사업소득 세무신고를 의뢰하여 쟁점법인이 윤OOO과 서OOO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고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윤OOO 약정서(2011.7.2.)〉 (차)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쟁점법인이 분양업자 김OOO에게 2011.12.26. OOO 15세대(19평형)를 매도한 매매계약서, 김OOO이 매수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면서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OOO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OOO원) 등이 나타나는바,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 OOO원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OOO원을 매수인 김OOO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차액 OOO원을 잔금으로 정하여 2011.12.26.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이 세대당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기타 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각 세대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은 신주발행일(1차 유상증자)인 2012.5.29. 현재 주금납입 약 3개월 전인 2012년 2월부터 주금납입 약 3개월 후인 2012년 8월까지 총 96세대를 매도하였고, 이에 대한 “2012.8.29.까지 월별분양내역”을 제출하였다.
2. 쟁점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2010.4.1. 기준으로 작성한 ‘(아파트)감정평가표’에는 동 아파트 1개호의 평가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OOO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들이 쟁점법인과 분양전문업자 박OOO을 피고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01079 손해배상 사건)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박OOO이 OOO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고 그들을 속여 실거래가 약 OOO원에 원고들에게 분양하였다는 것으로 박OOO에 대하여는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쟁점법인에 대하여는 민법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원고들은 위 소장에서 쟁점법인을 피고①로, 박OOO을 피고②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박OOO에게 OOO아파트를 세대당 OOO원에 매도한 사실 외에 원고들을 만난 사실도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소만을 일부 취하한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아파트의 분양당사자(이OOO)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8. 선고 2012가단35061 판결)에는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며 영수증을 써 준 자는 피고(쟁점법인)가 아니라 소외 회사(박OOO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OOO)인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나타난다. (타) 국세청 전산망에는 쟁점법인이 2011~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이 윤OOO의 OOO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차액이 OOO원이라고 과세예고통지하면서 윤OOO의 취득가액은 세대당 OOO원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윤OOO이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윤OOO을 분양대행용역 제공자로 판단하여, 윤OOO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OOO 등을 쟁점법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17.3.17. 쟁점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한 쟁점부동산 내역(매매가액 OOO원으로 기재)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인 2012.6.5.(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이 김OOO 등에게 매도한 OOO의 가액과 쟁점법인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 등이 세대당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김OOO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때는 2011년 11월 또는 같은 해 12월이고, 쟁점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OOO아파트를 1호당 OOO원으로 평가한 당시의 평가시점은 2010.4.1.로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나는 데다가, OOO세무서장은 김OOO 및 윤OOO을 각각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분양대행용역 제공자로 판단하였는바, 위 매매계약 또는 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세대당 OOO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평가기준일(2012.6.5.) 전후 3개월의 OOO아파트의 세대당 거래가액 대부분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53세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한 쟁점부동산 약 22세대의 내역(매매가액 OOO원) 및 관련 공문을 제출하면서 그 자산가치 평가기준일은 2012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공문상 매매계약체결 기간이 “2014.12.12. 이후 협의기간 별도통보”라고 되어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53세대를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2012.6.5.) 전후 3개월간 거래된 20세대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반영하고, 나머지 33세대는 이 중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1세대의 가액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