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무효소송,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양자무효소송,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입양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양이 무효로 되면 양자 OOO는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게 되어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입양무효소송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2)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2007.3.21.)는 공유관계 종료시 공유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투는 민법제268조의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인 반면, 상속재산분할조정 및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받은 집합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각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분배하는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다. (가) 민법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기여분청구소송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는 소유권의 증감에 대한 소송으로서, 민법제268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청구결과 분할관계가 종료되어도 당초 공유지분에 변동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나)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자산에 대하여 민법제268조의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 판결), 상속재산 공유관계는 각 상속재산의 단독소유가 될 때까지 현상을 위한 잠정적인 공유이며(대구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나11946 판결), 민법제187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상속등기가 될때까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다) 기여분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의 기여도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상속인의 특별기여분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과 슬하에 세명의 딸OOO을 두고 있으며, 1993.2.19. 피상속인의 동생 OOO의 아들 OOO를 입양하였다가 1994.10.18. 파양신고를 하였으며 1994.11.27. 다시 입양하였다.
(2) 피상속인이 사망(2007.8.3.)한 후 청구인은 2008.9.11. OOO를 상대로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9.29.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2012.7.18.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11.2. 취하하였으며, 2013.3.26.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7.15. 대법원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확정된바, 쟁점소송 등의 진행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소송 등의 진행 경과
(3)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소송(2008.9.11. 1심 소송제기∼ 2011.9.29. 대법원 판결선고로 확정)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 <표2>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청구소송(2013.3.26. 1심 소송제기∼2015.7.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에 대한 OOO법원 결정문의 주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대법원 판결문의 판시 내용 <표3> OOO법원 결정문의 주문
(4) 청구인은 쟁점소송 등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5.10.5.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등기원인: 2007.8.3. 상속재산분할심판)를 경료한 후 2016.3.23.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2016.5.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2016.6.16. 국세청에 ‘쟁점소송 등의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바, 이에 국세청은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회신(부동산납세과-1471, 2016.9.27.)하였다.
(6)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간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이고, 이 건 관련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은 토지의 실제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되, 다만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등은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기간 동안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취지인바, 쟁점소송 등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그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이를 취하함으로써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에 따라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또는 취하일)까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