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188 선고일 2018.04.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을 입금 받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일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점, 검찰의 공소장 및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타인들이 체납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부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장이 2017.5.25.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중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4.12.16. OOO에서 발행주식 OOO로 하여 설립된 홍채, 얼굴,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업체로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자진폐업한 2016.3.1.까지 동 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다음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5.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5.25. 체납세액 중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자로 참여하여 동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을 같이 설립한 OOO은 정보통신기술(IT)분야 전문가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목재 도매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려 하였으나, 서로 사업 추진방향이 달라 사업을 개시하기 전인 2015.2.25. OOO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OOO원에 전부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는 청구인이 무지하여 제때 하지 않았다가 2017.6.28.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5.2.25.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①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도 대금을 수령한 금융거래내역, ② 청구인이 2015.2.25.자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쟁점주식 양수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③ 체납법인이 2015.12.18. OOO 주식회사에서 승용차를 렌탈하였는바, 이때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을 맺으면서 제출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아닌 OOO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쟁점주식을 양수인 OOO도 2015.6.3. 체납법인일 발행한 주식 전량OOO을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들었는바, 법인등기부에 2015.6.3. OOO가 대표이사에, 사내이사로 OOO이 각 취임한 사실 등이다. 또한, OOO이 2016.5.20. 제기한 공소장OOO을 보면, 체납법인의 OOO 등이 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 레깅스를 국내산으로 속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2015.2.25.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체납법인 과점주주(실사주)가 아니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2015.6.3. 체납법인의 감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것은 체납법인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납품거래를 중재해주겠다는 권유에 따른 것일 뿐이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거래 내용이 나타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2017.5.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에 비로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2015.2.25. 작성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은 OOO를 각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OOO에 걸쳐 받은 것으로 나타나 OOO이 입금한 금원이 쟁점주식 매수대금인지 아니면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이 2015.6.3.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2.25. 이후에도 체납법인과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15.2.25.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무납부되어 OOO원이 체납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OOO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7.5.25.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설립된 2014.12.16. 이후 폐업한 2016.3.1.까지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OOO주(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을 양도(2015.2.25.)하였다고 주장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에는 쟁점주식이 양도․양수한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주요 임원 및 재직내역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2) 청구인이 2015.2.25.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2015.2.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양도대금을 청구인 계좌OOO로 수취하였다고 제시한 금융증빙(입출거래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 본인의 확인서(2017.10.25.)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5년 6월 체납법인 주식 전부OOO를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OOO이 취득하였고 OOO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등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확인서(2017.11.9.)를 제출하였고, OOO이 체납법인 명의로 무역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2016.5.20. 제기한 공소장OOO을 제시하고 있는바,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고, OOO 등이 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 레깅스를 국내산으로 속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다는 내용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15.12.18. OOO 주식회사와 OOO 차량을 렌탈하는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라며 2015.12.18.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제시된 주주명부를 보면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쟁점주식의 지분율인 8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대금을 입금 받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된 날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점, 검찰의 공소장 및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타인들이 체납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위 등을 담은 쟁점주식 양수인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부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