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위법(중복조사 해당,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와 범위확대가 부적합함)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5182 선고일 2018.03.21

‘업무협조요청’ 공문에 의해 제출한 자료는 거래처로서 협조의무에 응한 것이고, 광범위한 세무조사의 근거가 없는 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정상 작성 및 적법 송달한 점, 조사범위확대는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 잘못이 있고, 2개 이상의 과세기간 관련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법인명의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과 같이 대표이사 OOO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이하 “쟁점급여등”이라 한다)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1.〜2017.4.14. 기간 동안 청구법인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2017.4.14. 청구법인의 자료제출 지연을 사유로 세무조사기간을 2017.2.21.〜2017.5.26.로 연장하였고, 2017.4.25. 조사대상을 당초 2014사업연도 일반통합조사에서 2011〜2013사업연도 부분조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였으며,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 중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급여 및 퇴직급여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8.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세무조사(2017.2.21.〜2017.4.14.)에 앞서 2016년 9월경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조사-638, 2017.4.14.)는 적법 절차가 모두 결여되어 효력이 없어 위법한 세무조사 연장에 해당하며, 처분청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도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3개년 결산서 및 기타자료, 청구법인 3개년 외상매출 거래현황, 청구법인 어음결제관련 자료, 2013년, 2014년, 2015년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 청구법인이 심사평가원OOO에 공급보고한 내역 등 연도별 금융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이 중 2013〜2015년 계좌별 입출금거래내역에는 OOO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연도의 모든 거래내역이 빠짐없이 들어있고, OOO에 보고한 내역 등은 OOO 거래와는 관련 없는 자료이다.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심사평가원OOO에 보고한 내역과 절차를 컴퓨터로 들어가 면밀히 조사했고, 청구법인의 전체 약품을 어디에서 공급 받고 어디로 나가는지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하여 당시 대표 이사 OOO에게 질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성실히 답변하였 다. 청구법인에 기요청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청구법인 사무실에 들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 사무실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회사 직원현황’ 등 일반자료는 바로 제출 하였으나 중요자료는 그 후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주로 팩스와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 같이 과세관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진술서와 관련 장부를 징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의 세무조사 정의에 포섭(OOO행정법원 2016.10.11. 선고 2015구단56383 판결 등)되는 것으로,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과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도 있어 과세 관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함에 있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56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7.5. 선고 2012누18600 판결)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였고, 모든 요청 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단’ 전후를 통하여 단 한 번도 제출 시기를 늦추거나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부득이 연장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여야 한다.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를 보면, 국세청 로고도 없고 문서번호도 수기로 작성된 복사본으로 매우 조악하는 등 정상적인 정부문서가 아니거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자료제출요구의 기한인 2017.4.13. 이후, 즉 2017.4.14.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과 ‘세무조사 연장검토’가 이루어지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2017.4.14.의 통지는 시간상 불가능 하며, 청구법인이 그 공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6.7. 처분청에게 내부 기안공문 및 대외 시행문(주식회사 다산약품)등 관련 공문의 열람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의 2017.7.20.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처분청이 제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미 2017.4.11.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아니고 독립성도 없는 ‘직원 OOO’가 최종 결재한 ‘조사 기간 연장’ 서류를 2017.4.13. 처분청 조사과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 되는바, 처분청이 2017.4.11. 청구법인에게 ‘장부서류등 자료제출요구’를 하면서 ‘제출기한(2017.4.13.)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통지한 내용과 모순되며, 청구법인은 2017.4.13. 16시 1분에 해당 자료를 처분청에 성실히 제출한 바 있다. ‘직원 OOO’가 결재한 ‘조사기간연장 심리자료’에 의하면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2차에 걸친 조사중지”가 연장사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사중지 전 자료제출을 지연한 적이 없고, 더욱이 처분청에 조사중지를 요청한 적도 없으며, 2017.3.8. 및 2017.3.22.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중지 통지’에서도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지사유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아닌 ‘직원 OOO’가 연장 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결재한 ‘조사기간연장 심리자료’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문서이다. (다) 처분청은 2017.4.25. 조사범위를 2014사업연도에서 2011∼2013사업연도로 확대하고, 조사 유형을 일반통합조사에서 부분조사로 전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 이상인 바, 국세기본법상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2012〜2013사업연도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2011사업연도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이므로,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8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이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에 해당되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단지 2014사업연도만이 OOO원 미만이라 ‘중소규모 납세자’면, 그 나머지 모든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수천억 또는 수조원이고 제척기간이 십년이상 지나도 무조건 ‘중소규모 납세자’로서 조사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쟁점급여등을 원천징수 후 전액 지급하였고, 당사자들도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쟁점급여등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2011.1.19. 자본금OOO의 1인주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은 대표이사, 그의 배우자 OOO은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후 OOO이 청구법인을 운영하였으나, OOO은 2012.1.29. 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청구법인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OOO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양도하고 2012.5.24.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이다. (나) OOO은 2012.5.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성실히 법인을 운영하다가 2014년 늦은 결혼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이 어려워 2014.6.9. 사임하였는데, OOO은 2014.6.13.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OOO에게 청구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은 OOO이 혼인신고를 안 한 것을 알고 OOO의 결혼 사실을 거짓으로 단정 하면서 급기야 OOO 소재 신혼집에 들어가서 결혼사진 등까지 확인하였으며, 쟁점급여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생활비,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확인․서명했음에도 계속하여 모멸감을 주면서 괴롭혔다. (다) 청구법인은 2012.5.20. 당시 대표이사 OOO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과 ‘제2호 의안: 임원 보수 한도액 책정의 건’을 심의․가결하였고, 이는 ‘OOO’를 통하여 2012.5.21. ‘OOO’로 공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제2호 의안: 임원 보수 한도액 책정의 건’에 의하여 승인된 임원의 연간 보수한도액인 금 OOO원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최초의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력은 2017.2.21.〜2017.5.26. 실시된 이 건 세무조사가 최초 세무조사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6.9.30. O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협조요청’ 공문에 의한 자료제출은 거래처 OOO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관련자료를 제출한 것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거래처로서 자료제출 등의 협조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며, ‘2016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당시 OOO의 조사담당공무원에 문의한 바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조사대상자 OOO의 사무실이 연접하여 OOO에 대한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 기요청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청구법인 사무실에 들른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OOO세무서장의 수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청 공문에도 청구법인의 자료제출이 미진하여 조사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조사중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것이며,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국세청 NTIS 내 조사기간 연장처리 화면을 통하여 조사과장의 결재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출력하여 국세청 전자문서(온나라)에 등록(번호 조사-638)한 문서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이고, 아울러 이는 정보공개청구(운영-1581, 2017.6.7.)에 대한 정보제공(내방 수령, 수령확인서 작성, 2017.6.16.)시 충분히 설명한 내용으로 ‘열람․시청을 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은 2017.4.14. 오후 2시경 대리인 OOO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동 통지서를 적법하게 유치송달하였으므로,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의 효력은 하자가 없다. (다)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다른 사용인들에 대한 계좌이체에 의한 급여지급방식과는 다르게 대표자 급여지급관련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급여지급 증빙 등 관련서류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단지 OOO이 근무하였다는 주장 외에 근무사실과 급여수령사실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 이외에도 OOO이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다른 과세기간인 2011〜2013사업연도 역시 2014사업연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2011〜2013사업연도의 대표자 인건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었는바, 중소규모 납세자에 해당되어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고 2011〜2013사업연도의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 하고 통지하였으므로 조사범위확대의 효력은 하자가 없다.

(2) OOO이 근무하였다는 주장 외에 청구법인에서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OOO에 대한 직접 조사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 내역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 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조사된 OOO의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친인척이고,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며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위법(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와 범위확대가 부적법함)한지 여부

②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이력은 OOO과 같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와 같이 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주식의 저가양수혐의가 있는 양수자 OOO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가 동시 실시되었으며, OOO이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혐의로 명의신탁자 OOO과 함께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2017.5.29.〜2017.6.27.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관련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이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2.6.1. 실사주 OOO의 장모인 OOO에서 OOO로, 2014.6.16. 다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로, 2017.6.5. 현 대표자인 OOO으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9월 OOO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직원이 OOO지방국세청의OOO에 대하여 조사한 담당공무원에 문의한 바,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조사대상자 OOO의 사무실이 연접하여 OOO에 대한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 기요청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청구법인 사무실에 들른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목적으로 청구 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6.9.30.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7.4.13.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협조 요청’ 공문(조사1과-1783)에 의해 OOO명과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계좌별거래내역조회(2013~2015년도), OOO 신고내역, 각 연도별 은행별 계좌거래내역 등을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의 국세청 웹메일 주소로 제출하였다고 소명 하면서 관련공문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자료제출을 구두요청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공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자료제출이 미진한 사유로 조사기간 중 2회 조사중지 및 1회 조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는 의견이다.
  •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조사과는 2017.4.11.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1호를 사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신청(212-2017-2)을 하였고, 2017.4.13.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조사기간연장을 승인(납세자보호담당관-273호)하였으며, 동 연장승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OOO 조사관이 기안하고, 직무대리규정 및 OOO지방국세청 및 관할세무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OOO이 대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4.13. 세무 대리인에 익일 방문내용을 유선으로 통지하고, 2017.4.14.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조사과 -638호)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직원이 수령거부하여 해당 사무실 에 유치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연장통지서는 2017.4.14. 국세청 전자문서등록대장에 등록(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등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6.9.30. OOO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낸 ‘업무협조요청’ 공문에 의한 청구법인의 자료제출은, 거래처 OOO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과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조사대상자인 OOO에 대한 거래처로서 자료제출 등의 협조의무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조사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 등과 같이,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의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는 국세청 NTIS 내 조사기간 연장처리 화면을 통하여 조사과장의 결재와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대리의 승인을 받고 출력하여 국세청 전자문서(온나라)에 등록(번호 조사-638)한 문서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직원이 2017.4.14. 청구법인 대리인 OOO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동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수입 금액이OOO원 미만이었고 조사범위확대(2011〜2013사업연도)는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 잘못이 있고, 청구법인의 신고오류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된 것이었음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부분조사)이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세무조사 연장통지나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0서1293, 2010.6.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경정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급여와 퇴직급여 내역은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은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계좌이체방법으로 지급하고 급여관련 계정에 직원이름을 기재한 것과는 다르게 OOO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내역은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급여관련 계정에 ‘반제 또는 급여등지급’이라고 기재하였고,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급여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고자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요구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금융증빙 등은 없다.

3. OOO은 청구법인 설립당시 OOO 고령으로 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취임 이전의 경제활동내역은 확인 되지 아니하며, 주식변동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자금도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OOO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전 관련업종에 종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2017.4.20.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월급 및 퇴직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당시 생활비 및 결혼 자금 등 으로 사용했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나, OOO구청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혼인관계증명서상 OOO은 혼인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 또한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하여 OOO에게서 대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진술 외에 자금 대여에 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 건 세무조사와 별개로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수탁한 혐의로 2017.5.29.〜2017.6.27.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에 대하여 증여세가 결정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가 가공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재직 이전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내역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은 OOO의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친인척이고,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결혼사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간접증거 외에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조사된 OOO이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친인척인 OO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