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중국 체류일수와 북경유한공사를 운영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중국 거주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격증빙 없는 국내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의 중국 체류일수와 북경유한공사를 운영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중국 거주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격증빙 없는 국내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에서 사업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94.10.24. 출국하여 OOO에 거주하면서 2004년에는 주택을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23년 동안 OOO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 또한 청구인과 함께 1994.10.24. 출국하여 OOO에 주소를 두고 23년 동안 OOO에 거주하고 있고, 자 OOO은 1996.3.10. 출국하여 OOO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청구인의 자 OOO의 국내거주기간이 2011년 169일, 2012년 365일, 2013년 169일로 장기인 것은 미국 유학 중 대한민국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육군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이고, 자 OOO은 1998.11.4. OOO에서 태어나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한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OOO를 2005.6.24.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OOO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기간 중 연도별 출입국 횟수 및 국내체류 일수는 2009년 10회 56일, 2010년 12회 41일, 2011년 12회 50일, 2012년 12회 44일, 2013년 13회 71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매우 짧다. 또한 청구인은 OOO와 OOO의 대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비록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으므로 비거주자로 봐야한다.
(2) 신문 등의 매출이 OOO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외화수취금액 관련 소득은 OOO의 사업소득이고, 국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소재지국이 아니다. (가) 형식적으로 OOO가 국내에서 신문을 수입하여 OOO에서 매출하였으므로 OOO의 소득인데,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OOO을 통해 청구인이 각 신문사에서 신문을 매입하고 이를 OOO에 수출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전제로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매출은 OOO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매입만 발생하는 국내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 사업소득의 과세원칙은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매입과 부대활동은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부수적인 활동이다. 즉, 청구인은 OOO에 신문매입을 위하여 신문부수 등을 의뢰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국내에서는 신문의 매입만 있었고, 신문의 매출은 OOO에서 발생한 것이고, 국내 사업장으로 의제되는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소득이 없다.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3항에서 매출계약 등 매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의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매입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데, 이는 매출이 없어 과세할 대상인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내의 OOO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OOO은 실체도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회사이다. (가) 처분청이 과세한 2009년~2013년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극동선박항공의 실체가 없다. OOO (나) OOO와의 계약서상 OOO은 명의뿐이고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다. 1997년 OOO와 계약시 OOO(주)는 청구인이 과거 국내에서 사업하던 OOO(주)의 상호이고, OOO가 국내의 업체와 계약을 원하여 그 법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 뿐이고, OOO(주)는 계약 당시 이미 폐업되었으며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이다. (다) OOO은 인적·물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회사로 종사직원도 없으며 사실상 명의만 있고, 처분청은 국내의 OOO이 신문수출 등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사실행위나 관련 비용의 증빙 등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의 가산세는 사업자(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은 OOO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국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에게만 지우는 거래질서를 위한 협력의무인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 매출액 없이 매입만 있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내 체류 시 가족과 주소지에 거주하여 왔고, 주소 이전 시마다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이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5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서의 혜택을 받아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1984년 3월 경부터 OOO을 시작으로 OOO㈜,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2015년 10월 경부터 OOO㈜를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무역 관련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OOO와의 일간지 공급계약 주체가 OOO㈜이며 그 대가를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OOO은행 계좌로 외화를 수취해 오고 있었다. (다) OOO 내의 재산보유현황 및 OOO내 거주자로서 2009~2013년 이행한 세금신고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 체류일수와 OOO 등 사업이력 이외에는 중국거주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신문 등 판매사업과 관련 OOO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OOO로 신문 등을 수출하는 국내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송금받은 외화금액은 OOO㈜를 통해 OOO와 수출계약만 하고 관련 수입금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국내 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당초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즉, OOO와 국내 일간지 등 수집 및 OOO내 배포 관련 사업권의 계약 당사자는 OOO㈜ 명의를 사용한 청구인이고, OOO㈜는 OOO와 국내 일간지 등 수집․항공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국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나) OOO가 신문 등 판매대금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시 송금사유 란에 ‘중개수수료 대행수수료, 해당 화물운임’ 등으로 표기하고, 계속적으로 거래자명에 OOO로 기재해 오고 있고, OOO도 OOO㈜에게 거래대금 정산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수출대금에 대한 근거도 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신문수집․판매소득이 OOO내 사업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OOO에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과세자료가 발생하게 되고 OOO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동 사업소득에 대해 OOO에서 과세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동 사업소득에 대해 OOO에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OOO에서도 청구인의 신문수집․판매소득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것이다.
(3) 청구인의 외화수취금액은 국내 사업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OOO내 운송비용 OOO원과 관련된 증빙불비가산세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취소되었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4) 한․중 조세조약 제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2013년 소명자료에 의해 <표1>과 같이 쟁점외화수취금액은 수입금액으로, OOO내 운송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OOO OOO에 지급한 운송비용 **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중 정규증빙 없는 OOO내 운송비용 OOO원 관련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제외 OOO 2010년~2011년 외화수취금액과 수입금액 차이는 기타 사업소득임 (나) 청구인의 OOO에 대한 신문대금 청구서에 청구인은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3년부터 국내에서 선박․항공 화물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OOO㈜ 명의로 OOO와 국내 신문 등을 OOO에 수출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OOO에서 OOO(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등록현황 OOO (라) 청구인 및 가족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가족들의 국내 체류기간 OOO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현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인구은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 OOO (바) 2017.6.29. 기준 청구인 및 가족의 건강보험가입 현황 및 진료내역은 다음 <표6>, <표7>과 같다. OOO * 진료횟수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병원 및 약국 내역의 단순 총합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OOO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이고, 쟁점외화수취금액은 OOO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수시로 주소 이전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도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쟁점외화수취금액을 OOO이 아닌 국내의 OOO은행 계좌로 수취한 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OOO 내의 재산보유현황 및 OOO내 거주자로서 이행한 세금 신고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OOO 체류일수와 OOO를 운영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OOO 거주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 신문 등을 공급하고 대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OOO가 공급받은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에 OOO(OOO)이라는 거래명으로 송금하고 있고, 청구인은 국내에서 신문 등을 수집하여 OOO으로 발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OOO에게 OOO 명의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의 재화를 매입하여 OOO으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국내의 수출업 또는 수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의 형식을 보더라도 OOO와 국내 일간지 등 수집 및 OOO내 배포 관련 사업권의 계약 당사자는 OOO 명의를 사용한 청구인이고, OOO은 OOO와 국내 일간지 등 수집․항공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쟁점외화수취금액이 신문 등에 대한 검열이 필수적인 OOO내 사업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OOO에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과세자료가 발생하게 되고 OOO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동 사업소득에 대해 OOO에서 과세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동 사업소득에 대해 OOO에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