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일 뿐이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분을 반영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은 적법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OO의 2017.1.5.자 재결서OOO 및 OOO 명의의 2017.1.6.자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에 관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의 철도건설사업OOO을 시행하기 위하여 OOO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12.2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산출세액OOO의 100분의 10OOO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난다(신고시에도 감면 적용).
(4) 청구인이 2017.5.29.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에 관하여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 납부할 세액 OOO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9구2603, 2009.9.22.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2017.8.14.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