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 및 협상일지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 및 협상일지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7서3969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10.11.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1.21. OOO 등 중국주주들과 OOO로부터 동 법인 발행주식 OOO를 양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별지3>의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그 작성시기, 회의내용 등이 사실인지, 거래가액을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그 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5.17. 설립되어 화장품을 제조․매출[자신의 상표명인 'OOO'로 전문 생산업체로 하여금 제조하도록 한 것을 직접 국내(일반매출, 온라인판매, 군납 등) 또는 국외(위탁판매 등)에 매출하거나 위탁판매 등]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0.10.8. OOO 및 OOO 이하 “이 건 중국법인”이라 한다)의대표이사인 OOO을 합하여 “중국주주들”이라 하고, OOO주주들과 OOO를 합하여 “쟁점주주들”라 한다)에게 각각 자신이 소유하였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OOO)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8.2. 이 건 중국법인과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동 중국법인에게 자사의 제품을 5년 동안 중국에 독점매출하도록 하였다가, 2016.1.21. 동 중국법인의 판매부진, 중국 내 상표권 등(청구법인 제품와 관련된 상표권, 위생허가권, 서비스권, 인터넷 도메인 등, 이하 “쟁점재산권”이라 한다)의 임의등록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쟁점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OOO에게 OOO(이하 각 금액을 합하여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는 한편, 2012.9.11. 체결한 계약에 따라OOO에게 자사의 화장품(품목명 OOO 2016년에는 11개 품목으로 증가)을 납품하여 장병들에게 위탁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금액은OOO이 징수하는 판매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첫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된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으로 하여금 재화(화장품)를 위탁판매하도록 하여 쟁점판매가액에 포함된 쟁점금액은 그 명칭 및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위 조항의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 있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점, 양자간에 2015년 체결된 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복지율이 쟁점판매가격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복지금도 수탁자인 OOO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판매한 제품의 가격(쟁점판매가액) 중 판매수수료율인 복지율 상당액(쟁점금액)만큼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동 계약서에 의하면 위탁물품에 대한 하자의 발생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차감한 공급가격이 아니라 쟁점판매가격 전부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OOO 복지금의 징수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의 위탁물품의 공급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시 복지금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징수와 관련한 계약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청구법인과의 협의없이 복지금의 징수가 정하여졌다면 이러한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그 명칭이 판매수수료이든 복지금이든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에게 이중부담이 된다는 사정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와 무관한다. 청구법인은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시 그 세액 상당액만큼 복지금과 부가가치세를 이중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얻는 이익[예컨대 상호가 ‘OOO인 매출처와의 거래시 영업이익률이 영(‘0’)에 근접]에 비하여 OOO에 대한 위탁판매시의 경우에는 높은 이익(쟁점금액을 제외하더라도 50% 상당)을 얻고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이 청구법인의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가액에서 징수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2013.8.2. 청구법인과 이 건 중국법인간에 체결된 ‘중국대륙지역 판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계약기간(5년) 동안 동 중국법인을 중국에서 청구법인의 상표OOO재화에 대한 독점배급사로 지정하고, 동 중국법인이 최소구매량의 90% 이상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을 파기하거나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15년말 당기순이익 및 당좌자산은 각각OOO로 확인된다. (나)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특정재화(ㅇㅇㅇ크림) 1개의 거래로 판매된 금액(소비자가격, 공급대가)인OOO원에서 수수료 합계(관리수수료인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OOO원을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였으며, 위 OOO(48%)이 매출이익인 것으로 보았다. (다)2015년 10월 청구법인과 OOO를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OOO이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OOO의 위탁물품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서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복지율’로, 위탁물품의 관리를 위한 수수료로서 관리수수료 및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을 ‘제수수료’로 규정하였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명세서에서 ‘공급가격’ 및 ‘쟁점판매가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 공급가격을 ‘판매가격 ÷ (1 + 복지율)’로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업체(청구법인으로 보임)에게 있으며OOO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고, 제19조에서 하자품을 고객에게 환불하되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구매단가’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 2012년 위탁판매물품 선정공고문을 보면 제4항에서 가격입찰은 ‘판매가 할인율’ 및 ‘공급가 할인율’을 동시에 제시(투찰)하여 각각에 대한 환산점수를 합산한 값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 후 품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6.1.21. 청구법인과 중국주주들간에 체결된 쟁점주식 등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동 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과 더불어 쟁점재산권(3건의 상표권 등), 위생허가증의 변경 및 중국 도매인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받고, 양자가 체결한 총판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6년 4월 ㅇㅇ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주식 및 쟁점재산권의 가치산정보고서’를 보면 위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향후 5년간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2015.12.31. 현재의 보통주식(쟁점주식과 같은 것으로 보임) 및 상표권 등의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영구성장률을 0~2%로 가정할 때 1주당 각각OOO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영업활동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0년 설립된 후 연간OOO원 상당의 매출을 실현하다가, 2014년 10월(블랙마스크 주문의 폭증) 및 2015년 3월(생산업체의 저가 원재료 임의 사용 및 메르스사태) 각각 매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나 재화(화장품)의 매출이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2015년 1분기 및 4분기의 각 매출을 비교한 결과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42.6%)할 것으로 보았고, 쟁점주식의 경우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온라인 및 군납 매출 등을 감안하여 2016년의 영업이익을OOO로 추정하였고(2017년은OOO), 쟁점재산권의 경우 사전합의에 따라 중국주주들이 기여한 현금흐름을 할인한 가치와 기타의 가치(영업자산이 기여하는 순현금흐름, 영업자산에 대한 잔존가치)를 합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쟁점주주들과의 쟁점주식 및 쟁점재산권의 매매가액, 독점판매권 계약의 해지 등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협의에 참여한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OOO)의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품의서, 동 법무법인이 제시한 용역(2015.9.25.~2016.2.4. 기간 중 중국출장비, 통역비, 협의 업무 등)대가 청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OOO 2013년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문을 보면 OOO이 ‘복지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입찰자가 ‘판매가 할인율’을 제시(투찰)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2016년 공고된 것에는OOO이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판매가격(2015년 이전에는 공급가격)의 7.2%를 복지율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2.7.11. 청구법인과 OOO에 체결된 위탁매매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서 공급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을 복지금, 그 비율을 복지율로 정의하고 OOO이 위탁물품의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공급대가’에서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복지율은 청구법인이 대항할 수 없고,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OOO 청구법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2016년 1월분 업체결산결과통보서’를 보면 판매액OOO)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복지금의 지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우리 원의 요청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15.5.1.~2016.1.29. 기간 동안 대표이사인 OOO 및 임원인 OOO과 그 대리인이 중국에서 7차례, 우리나라에서 1회 등 총 8차례에 걸쳐 이 건 중국법인 및 쟁점주주들과 쟁점주식, 쟁점주식 및 위생허가권(동 중국법인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중국에 독점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에 등록한 것)등의 매매가액, 방법 등에 대한 협상을 하였고, 쟁점재산권 및 위생허가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의 상표권침해소송, 관련 기관들이 부과하는 추징금 등을 부담하여야 했으므로 그 협상이 중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의 출입국내역, <별지3> 기재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의록 1부 및 수기로 작성된 협상일지 5부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국법인 및 쟁점주주들과 쟁점주식, 쟁점재산권 등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협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중국주주들이 2015.11.3. 청구법인과의 4차 협상시 쟁점주식 중 이들이 보유한 OOO)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협상당시 중국 내의 매출액이 급감하던 시기였고, 중국주주들이 제시한 매매가액이 협상 초기에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요구하는 중국인 특유의 협상방법에 따라 비현실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고 아래 <그림>과 같은 2014년~2016년 매출액 추이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격(나머지 지적재산권 제외)으로 동 주주들이 당초 투자한 금액의 2배 수준(1주당 OOO)을 제시하다가, 청구법인의 매출규모와 유사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OOO의 액면가액 대비 주식거래가격의 배수인 ‘10배’를 청구법인이 위 주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쟁점주식의 가격 상한선(OOO만원)으로 정하여 중국주주들을 설득하였으며, 결국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OOO원(다른 지적재산권 포함시 OOO으로 협상을 종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에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동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그 시가로 보았으나,법인세법제15조에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거래가 그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지 여부는 당사자들 각자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가 있는지,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조심 2017서3969, 2018.1.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별지2> 기재의 협상내용, <별지3> 기재의 2015.5.1.~2016.1.29. 기간 중 이 건 중국법인 및 쟁점주주들과의 회의록 1부 및 협상일지 5부 등을 보면 중국주주들이 2010.10.8.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들 중 OOO 대표이사인 이 건 중국법인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2013년 8월부터 5년 동안 독점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법인과 이 건 중국법인은 중국에서 사실상의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2015년 5월 판매부진 등으로 동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법인이 동 중국법인으로부터 중국에 등록된 쟁점재산권, 위생허가권 등만을 무상으로 이전받고자 하는 한편, 중국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도 이전하고자 하면서 청산하는 재산권의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측간에 상당한 이견(매매가액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 2015.11.3. 중국주주들이 쟁점재산권 등의 대가를 포함한 1주당 OOO만원 상당을 제시하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대가만으로 1주당OOO만원 제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중국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 이후 추가로 2015.12.4.~2016.1.29. 기간 동안 3차례 협상을 거쳐 위 거래당사자들이 쟁점주식과 쟁점재산권을 쟁점매매가액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점, 쟁점주주들 중 OOO도 해당 협상에 동참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같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매가액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이 건 중국법인 및 쟁점주주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하여 정한 쟁점주식과 쟁점재산권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인다 하겠다. 다만 <별지3> 기재의 회의록 1부 및 협상일지 5부는 조사청의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그 작성시기, 회의내용 등이 사실인지, 거래가액을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그 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에서 징수하는 복지금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비영리법인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도 일정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복지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OOO게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OOO2기금조성행위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