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장신축을 위해 취득한 후 착공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5160 선고일 2018.05.1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로서 당해 전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외 1필지는 청구인의 소유기간동안 당초 전용목적인 공장용지로 이용된 사실이 없어 위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11. 취득한 OOO 답 1,428㎡ 외 1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5.8.~2015.11.3. 기간 동안 자신이 최대주주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16.1.28.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장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4.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

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장신축을 위해 취득한 것일 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이 재직한 쟁점법인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전소유자와 체결하고 공장건축, 인․허가와 담보대출이 상당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던 중 쟁점법인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매입자금에 상당하는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황이어서 그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나) ①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형질변경과 공장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설계건축비를 일부 지급한 점, ③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점, ④ 인․허가에 따른 시행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⑤ 구거불하를 위해 OOO에 측량비를 지급한 점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사건(세월호 침몰, 메르스질병 창궐)들로 인해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쟁점법인이 도산한 상황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른 법인OOO이 공장을 신축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에 공장 신축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바, 단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기인 2007년에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차익을 중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투기목적이 아닌 공장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및 지방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와중에 쟁점법인이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하자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의사가 있는 제3의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공장신축절차 추진과 쟁점토지 매수인의 공장신축은 일련의 한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에 공장신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으로 충당된 금액OOO 및 체납처분비OOO의 합계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2014년 쟁점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해 세금납부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이 징수유예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선순위채권의 과다로 조세채권징수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매진행을 중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착공하겠다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되었고 납세담보와 관련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OOO과 체납처분비OOO 직접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은 나머지 금액만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징수실익이 없어 공매진행을 중단하였는데, 국가에 실익이 없더라도 공매를 강행하였다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국가는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가 쟁점법인의 징수유예를 위해 담보제공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금으로 징수된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불합리하다. 또한, 제3자의 체납세금에 충당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다) 처분청은 대위변제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를 들어 쟁점법인의 체납세금 등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100%에 대한 무제한적인 변제책임이 있었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보증하도록 운영하게 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인의 체납세금 전액을 청구인의 양도대금에서 징수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이다. 또한, 징수유예제도는 체납세금이 OOO 이하인 경우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나 OOO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게 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체납세금 등의 금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기간 동안 공장건물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기간 중에 전용목적인 공장용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에서 지방세 분리과세대상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공장용지로서 1천분의 2의 세율로 분리과세된 것이 아니라 농지로서 1천분의 0.7의 세율로 분리과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취득한 후 공장 건물을 착공한 사실이 없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의 체납액 등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구상권은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이 쟁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체납국세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양도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변제에 충당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공장신축을 위해 취득한 후 착공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을 위해 대위변제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잔금청산일인 2016.1.28. 양도(보유기간 2년 2개월 17일)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취득 당시 지목이 ‘답’이었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2016.1.28.) 후인 2016.11.28.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쟁점법인을 위하여 납세담보로 제공된 기간(2014.5.8.~2015.11.3.) 중 한차례 공매공고되었다가 취소공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는 2016.1.2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이 2016.5.24. 건축허가를 받아 2016.5.27. 착공하여 2016.11.14. 쟁점토지에 2동의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르면, 주방용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은 2012.5.3. 개업한 후 2016.2.24. 폐업하였고,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각각 OOO 및 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 중 OOO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으로,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계좌(325-0669-**-)에는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양도대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 내역 (나) 2013.8.28.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전소유자 OOO, 매수인은 쟁점법인,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13.10.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여 매도인은 전소유자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매매대금은 OOO으로 되어 있다. (라) 2013.9.4. 쟁점법인(발주자)과 OOO가 체결한 인허가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 및 도로,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이 2013.10.24.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토지 485㎡에 대해 576㎡를 건축면적으로 하는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일대 9,521㎡의 토지에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합계 2,640㎡의 건축면적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2017.5.30. 발행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합계 485㎡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OOO을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았고, 쟁점법인은 쟁점토지 외 1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OOO을 납부(최종납입일 2013.12.19.)하였다가 이후 동 금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명의의 2014.2.12. OOO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구거측량비로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OOO에게 위 금액에 대한 입금표(영수증)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주식회사가 2013.12.30. 발행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인 청구인 및 쟁점법인이 OOO을 피보험자로 하고, 2013.10.24.~2015.10.23. 기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에 따른 예치금 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험료는 각각 OOO으로 나타난다. (자) OOO 출장소에서 2014.1.3.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에는 쟁점법인이 OOO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2014.1.3. 발행한 지방세 등록면허세 영수증에는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외 1필지 9,521㎡를 과세대상으로, 1종 토지의 형질변경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세무서장이 2015.10.27. OOO 사장에게 보낸 공문(체납자 공매대행 중지요구)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대행 중지사유가 ‘선순위채권 과다로 조세채권징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으로, 그 당시 체납세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OOO세무서장이 2015.10.28.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납세담보 관련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안내)에는 납세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체납세금은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이고, 체납처분비(공매수수료)는 OOO이며 그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담보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에 대한 OOO의 회신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서 1천분의 0.7의 세율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12.31.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대한 징수유예를 위해 쟁점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9.4. 이의신청 담당 공무원과의 유선통화시 쟁점토지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영악화로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에 착공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착공에 필요한 일을 계속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에서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예외적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외 1필지는 2013.10.24. OOO의 창업계획승인에 따라 공장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의 소유기간(2013.11.11.~2016.1.28.)인 2년 2개월 17일의 기간 동안 당초 전용목적인 공장용지로 이용된 사실이 없어 위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OOO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구거측량비를 지출하거나 인․허가 관련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장 신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당초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법인의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후소유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로 쟁점법인의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함으로 인해 청구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는 한편, 그 대위변제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대위변제 금액 상당에 대한 양도소득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대위변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채권이 회수가능한지 또는 사후적으로 회수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과 채무자(쟁점법인)의 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이하 생략)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농지법 제34조 제1항 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6)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