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이 지적한 보험료 대납액과 가사관련 경비(전기료, 가스요금 등) 등을 전부 제외한 나머지 경비내역을 제시하였다. 즉 OOO 정산명세서에서 지점장 영업비 명목 지급분 및 회사 내부경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을 월별로 사무용품비와 판매촉진비로 정리하여 동 명세서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2006년 중 파산(2005하단3437)과 이에 대한 면책(2006하면11646)을 받은 금융거래정지자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아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로 직불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명세서상 경비가 모두 병원, 약국, 편의점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된 것이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가사관련 경비라는 의견이나, 편의점, 사우나, 커피전문점 등의 이용도 업무상 휴식이나 물품 구입 및 간단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함에도 이를 모두 가사관련 경비라고 단정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지출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마트나 커피전문점에서 구입한 품목을 보면 올리브유 세트, 햄 세트, 커피 및 보온병 등으로 이는 판매촉진을 위한 고객선물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접대비로 지출한 것은 고객과의 식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 인데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금융거래정지자에 해당되다 보니 차량도 아들 명의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아들 명의 차량등록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이 건 과세연도 동안 아들OOO이 청구인을 위하여 운전 및 업무보조를 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제시된 일용직명세서 등을 근거로 연도별 잡급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신고한 지출경비 중에서 판매촉진비와 사무용품비로 계상한 지점매출시상 경비는 소속 보험회사 내에서 운영경비와 판촉물 구입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업무상 지출이다. 즉, 당해 경비는 지점장에게 지급(팀장 개인계좌에서 지점매출시상이란 명제로 지급됨)하고 있고 지점장은 동 금액을 지점의 영업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자비용은 업무상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받은 OOO 약관대출에 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모두 사업과 관련한 경비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 산정시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1) ‘복리후생비’란 인건비 인정 대상인 직원에 대한 지출임에도 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복리후생비의 대부분이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그 사용처도 병원, 약국, 편의점, 사우나, 커피전문점, 극장, 캠핑장, 마트 등이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가사 관련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접대비 또한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사용처가 대부분 음식점이고 그 증빙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일자별 지출 내역일 뿐이라서 접대비 관련 객관적 증빙 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차량유지비도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주유소에서 사용되었으며, 사무용품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업무상 지출비로 동 경비에 대하여 지점장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일자별 사무용품비 내역과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를 제시하였으나, 사무용품비 내역과 지점장에게 지급된 유동성 거래내역에서 일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판매촉진비도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그 증빙은 주로 마트와OOO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으로 품목 등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자비용은 OOO 약관대출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은 업무상 운영경비 부족으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보험모집․중개인으로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통하여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OOO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아들 명의 신용카드의 일자별 사용내역에 불과하여 사업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OOO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없이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아들 명의 신용카드의 일자별 지출명세서 등만으로는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동 신용카드도 대부분 마트, 커피숍, 약국 및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것이라 사업 관련성 및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아들 OOO이 청구인을 위하여 운전 및 업무보조를 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일용직 잡급(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전체 필요경비 중 상당한 비중(OOO)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당초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하였 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금융계좌 에서 지출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모자 간의 거래라서 근로의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생활비 또는 용돈 등의 개인적인 명목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의 상관관계 및 그 지급근거 등도 불분명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인건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