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151 선고일 2018.03.12

청구인의 장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쟁점주택은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한 구조이며, 청구인이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주 전세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에 따른 ‘홑벌이 가구’로 2016년 총소득의 합계를 OOO원으로 하여 2014.5.7. 처분청에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1세대에 해당하고, 장모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0.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년 4월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는바, 생활고로 인하여 장모 소유의 쟁점주택에 세대주를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장모는 금융기관에 본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식으로 역모기지론(월 OOO원 정도)을 받아 개별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주택은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이므로 청구인의 장모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장모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장모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하여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OOO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장모를 별도 세대로 본다 하더라도 간주 전세금이 OOO원이어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OOO원 이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가족은 생활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의 일부에서 거처하는 것으로 쟁점주택 전체를 장모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주 전세금을 청구인의 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OOO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가구의 개념에 대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장모 유OOO은 청구인의 가구원에 해당하고, 유OOO의 소유재산을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OOO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 유OOO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별도의 세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동일한 세대라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 인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통상적으로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고,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 사회통념상 사위와 장모지간에 위와 같은 환경의 아파트에서 생계를 달리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소득 내지는 소득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 유OOO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3호 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가구원의 재산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제2의2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그 전세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 유OOO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임차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간주 전세금 OOO원이 가구원의 재산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16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14.5.13.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장모 유OOO은 같은 주소지에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안OOO) 및 청구인의 장모(유OOO)의 재산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장모 포함)의 2016년 신고된 소득은 이자소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회생법원의 결정OOO에 의하면, OOO회생법원은 2017.4.20. 청구인의 변제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장모에게 생활비를 줄 형편이 못 되고, 청구인의 장모 유OOO이 본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식으로 OOO은행에서 역모기지론(월 OOO원 정도)을 받아 개별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의 장모 유OOO이 청구인의 피부양자가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공급면적 80.22㎡(전용면적 59.76㎡)로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를 같은 세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인의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OOO원 이상이어서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장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상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등 장모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장모는 본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 형식으로 역모기지론을 받아 개별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방이 3개이고, 화장실이 2개로 청구인의 장모와 청구인 가족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면 각자 독립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주 전세금 OOO원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OOO원 미만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 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