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도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도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과 가산세율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어 배당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창업자인 부친 OOO으로부터 OOO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고, OOO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주권발행번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각 주주들의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시기별 주식 수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주식의 이동상황 또한 거의 없어 혼동의 여지도 없다. OOO의 유상감자는 대주주인 청구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전 배우자인 OOO에게 이전해 준 주식을 소각하여 환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재산분할 당시 OOO과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OOO주) 중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OOO주를 특정하여 그 중 OOO주를 OOO에게 이전하였고, OOO는 명의개서를 생략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주식을 특정하여 임의소각하였으므로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별로 특정되어 있었고,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곧바로 소각된 쟁점주식 또한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임의로 전체 취득가액의 평균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함으로써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는바, 그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에 근거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소각된 주식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전체 취득가액의 평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 당시 처분청 스스로 1주당OOO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이 건 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간주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4) 마지막으로 쟁점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배당소득의 귀속 주체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OOO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OOO가정법원 2013.4.25. 선고 2011드합11436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재산분할과 쟁점주식 소각이 연달아 이루어진 관계로 편의상 명의개서를 생략한 것이고, OOO는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위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인 것을 전제로 하여 소각대금을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 소각 당시 OOO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OOO도 이를 인정하여 주주권을 인정한 이상,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되어야 한다.
(1) 소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상,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소득세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제81조의14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인 만큼,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 2016중1258, 2016.5.19.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OOO가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서(2014.6.19.)를 보면, “재산분할로 청구인 대표이사 주식 OOO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OOO의 소유이지만 OOO이 주식대신 현금지급요청을 함에 이를 받아들여 주식명의개서를 생략하고 실제 OOO에 해당하는 OOO의 주식을 감자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감자한 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한 총 주식 중에서 OOO를 감자한다고 되어 있을 뿐,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OOO의 주식소각은 통상적인 주식의 소각일 뿐, 주식을 특정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유사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개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당초 처분과 같이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1987년 취득한 OOO 주식은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 등으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쟁점주식 취득가액도 불확실하므로 액면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의 OOO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주를 각 양수(합계 OOO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의 이혼소송 판결서상 재산형성경위에서도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주를 양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사원증 등은OOO 청구인의 취득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 조사 담당 공무원이 1994년 6월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1주당 평가액 OOO원)는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1990.11.1.로 되어 있어 OOO 양수한 주식의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2013년 2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주 OOO(청구인의 형제)의 유상감자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면서 1987년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액면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OOO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주식 소각으로 인한 배당소득의 귀속주체도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OOO의 이혼소송 판결서를 보면 법원은 재산분할비율을 청구인 OOO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감자를 요청하여 OOO에게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소각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서에 의하면OOO 주식이 OOO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주식의 소유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의 소유권자는 당초 취득자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주주총회에 의해 주식 소유권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보유 주식 중 2001년 상속취득분을 특정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OOO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1주당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주식의 실질주주 OOO을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다.(별지 생략)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유상감자 결의 후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감자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우리 원은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 이후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 절차의 위법성,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성,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의 모친 OOO이 2001.2.28. 신고한 피상속인OOO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OOO발행주식 OOO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주식 중 OOO주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2014.6.19.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식 OOO주를 감자하고 감자대가로 OOO원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자: 대표이사 청구인, 이사 OOO, 감사 OOO)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바) 타행환입금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4.6.26. OOO 명의의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OOO 간 이혼소송 판결서(OOO가정법원 2013.4.25. 선고 2011드합11450판결) 중 관련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에 대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보충조서(2013년 2월)를 살펴보면, 2010.11.25. 주주 OOO(청구인의 형제)의 OOO주 유상감자(1주당 OOO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면서 1987년 취득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액면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OOO원에 대한 원천세를 추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과처분시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상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이 법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이에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제81조의14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인 만큼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OOO주를 특정하여 감자하였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도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취득한 주식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당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이혼소송 판결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주를 양수하였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조사원증 등은 OOO 청구인의 취득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증가가 되지 못하고 1994년 6월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1주당 평가액 OOO원)는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1990.11.1.로 되어 있어 OOO 양수한 주식의 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3.2.5.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의 유상감자에 대하여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면서 OOO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액면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배당소득의 귀속 주체인 OOO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 쟁점주식 양도 합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양도증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형제로만 구성된 OOO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OOO의 쟁점주식 양수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사자 간 양도 합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OOO은 쟁점주식을 양도받았으나 명의개서만을 하지 않은 명의개서미필주주가 아니라 이혼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현금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청구인은 자신 소유 쟁점주식을 소각하여 동 대금을 OOO를 통해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를 변제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배당소득의 귀속 주체는 이 건 부과처분과 같이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