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 무자료 계약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증빙자료는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 무자료 계약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증빙자료는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 소재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실거래처”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계육을 꾸준히 공급받고 있던 중, 김OOO에게 계산서를 요구하자 쟁점실거래처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쟁점가공거래처 명의의 쟁점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공급자가 다른 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OOO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김OOO의 괜찮다는 말과 실제 거래가 있었기에 큰 우려 없이 쟁점가공거래처 명의의 쟁점계산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쟁점가공거래처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어 이 건 세무조사가 실시되게 된 것으로, 쟁점가공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절차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되어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여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를 소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의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김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쟁점실거래처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쟁점실거래처가 주식회사 OOO에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어음으로 대신 변제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실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쟁점실거래처에게 매출과 매입을 통하여 발생한 순채권액 OOO원, 쟁점실거래처 외(OOO와 OOO의 아들인 김OOO)에 결제한 금액 OOO원을 더한 OOO원은 쟁점실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한 결제대금이므로 이 금액을 매입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는바, 그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2010년 중 쟁점실거래처에 결제한 OOO은 쟁점실거래처가 주식회사 OOO에게 지고 있는 채무액을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신 변제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쟁점실거래처가 주식회사 OOO에 지고 있는 채무액 OOO원을 청 구인이 대신 변제하여 주었고, 대신 변제한 금액만큼 쟁점실거래처부터 계육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였던 박OOO으로부터 “쟁점실거래처는 들어 보았으나 실제 거래관계는 알지 못하고, 주식회사 OOO은 송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내장이 제거된 계육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한 뒤 주식회사 OOO이 쟁점실거래처와의 거래관계나 대금변제 과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은 2003.9.22. 개업하여 2010.6.30. 폐업한 반면 청구인은 ‘OOO’를 2010.6.1. 개업하여 2012.3.31. 폐업하였던바, 사업영위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거래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매입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한, 주식회사 OOO과 쟁점실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금액과 주식회사 OOO이 쟁점실거래처에게 받을 매출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인이 알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OOO과 쟁점실거래처와 거래가 있었고, 주식회사 OOO이 쟁점실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실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박OOO이 쟁점실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진술에만 의존한 채, 더 나아가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박OOO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박OOO은 주식회사 OOO이 폐업한 후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는 많은 양의 매출․매입거래가 존재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의 거래사실을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루어진 사실로 혼동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OOO부터의 매입액이 OOO원, 주식회사 OOO의 매출액이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 결제하여야 할 순액은 OOO원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OOO 명의로 OOO원이 결제되었고, 나머지 OOO에 상당하는 금액은 현금 등으로 모두 결제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추가적으로 결제하거나 변제할 금액은 없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였던 박OOO에게 실시한 사실 확인 외에 추가적인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주상복합상가 102호에서 계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OOO’를 2010.6.1.부터 2012.3.31.까지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의 1차 소명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1차 소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1차 소명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2차 소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2차 소명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계육가공유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원료수불서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여 축산물가공업은 2년간, 단순판매업은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바, 규정된 서류의 보관 기간의 훨씬 도과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폐업(2012.3.31.)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처분청이 요구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2011년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가공거래처에 대한 조사 및 자료 통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까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절차 내지 항변의 기회도 없이 서류 보관 기간을 넘긴 이 시점에서야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발주, 확정, 배송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2.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중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되었을 것이라고 단순히 추정 하여 1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차에 걸친 세무조사중지요청과 함께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인 등에 대한 확인, 어음결제은행을 방문하여 어음사본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2차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김OOO에 대한 현장 확인이 아닌 전화 확인을 통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실거래처와의 거래가 5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 청구인과 김OOO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실 외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4. 청구인은 다음 <표6>과 같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을 반영하여 소득률을 계산하면, 2011년 신고소득률 대비 OOO%, 3년 평균 신고소득률 대비 OOO%가 되어 당해 업체 평균신고소득률과 비교할 때 2011년에만 비정상적인 소득률이 계산되고, 국세청에서 정한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은 가금류도매업을 포함한 전 가축의 도매업을 하나의 코드로 포괄하여 공표․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운영 하였던 가금류도매업의 소득률은 업종특성상 기타 가축도매업에 비하여 낮고, 타 가축에 비해 전염병(AI) 발병율이 높아 이에 따른 판매단가 등락폭이 커서 소득률 저하의 원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 에서 정하는 전국평균소득률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타 업체들의 평균소득률은 2%대로 알고 있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2017.2.16.~2017.4.12.)는 장부 보존기간 내(2017.5.31.)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은 매입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제 거래처가 쟁점실거래처임이 확인되므로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 기간 내에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 무자료 계육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거래처 원장 등의 장부 및 배송 관련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실거래처에 쟁점계산서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 자료가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 또는 다른 목적의 금전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러한 자료만으로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1차 소명과 2차 소명 내용이 상이하여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