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132 선고일 2018.02.06

청구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 양도 전에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수인 측과 쟁점주식의 가격을 협상하는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6.5.20. OOO에게 OOO의 비상장주식 1,82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양도를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7.8.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청구인의 OOO로 청구인은 OOO 등과 상속분쟁을 겪으며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므로 당사자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특수관계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 등 그 자녀들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을 뿐, 청구인을 비롯한 본처의 자녀들에겐 별다른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고, 청구인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청구인은 OOO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동 재판은 2년 2개월여 간 지속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에 수 억원 이상의 퇴직금 채권이 있었지만, OOO을 경영하던 OOO과 OOO은 청구인 등에게 위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청구인 아버지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긴 하나, 청구인과 OOO은 어려서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고, 청구인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정리과정에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는바,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소득세법 특수관계의 문언 그대로의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선결정례(국심 1999서238, 1999.10.18.)는 ‘해당 사건의 거래 당사자는 이복형제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이나, 이들이 이복형제간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매도인은 소수의 지분밖에 없는 관계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해당 주식을 불리한 조건이라도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특수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단지 그 관계 자체만이 아닌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감안하였다. 이처럼 청구인과 OOO 사이의 거래에 있어 이들 사이는 일반적인 특수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도외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은 저가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참여를 하지 못하였고, 단 한 번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였다. 쟁점주식은 OOO 발행주식의 약 6.6%이고, 청구인은 1985년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수 십년동안 OOO으로부터 배당 등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반면, OOO은 OOO을 경영하면서 임원 보수 등으로 많은 혜택을 보았고, OOO도 OOO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OOO은 매년 일정의 이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고, 잉여금은 매년 사내유보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소액주주로 경영참여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 상속분쟁이 있은 후, OOO은 임원의 상세 보수내역 등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등 쟁점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청구인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OOO 주식을 청구인에게 분할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주식의 처분도 용이하지 않고, OOO은 비상장법인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OOO 주식을 OOO에게 분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이 제시한 가격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매도하게 되었다. OOO은 2016년 초반 청구인의 OOO 지분 등에 대한 매매를 협의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도 주식을 매도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였던 청구인은 OOO에 매매조건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였고, OOO은 2016.2.12. 매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매수가격은 본인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었다.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의한 가격이 너무 낮았던 관계로 가격 재협의를 요청하였지만, 매수인 측은 해당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의로 매입할 경우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청구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하였고, OOO 측에 매각거절 의사를 통보하였다. 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었던 청구인의 OOO이 나이도 더 들어가는 만큼 어떻게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청구인을 설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OOO이 제의한 가격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 청구인이 당시 OOO의 매입제의에 응한 이유는 쟁점주식을 매도하려면 매수인 측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과 OOO은 상속재판으로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아버지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서 쟁점주식의 가격을 더 높게 해줄 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전에 진행되었던 재판(서울가정법원 2012느합17,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브27) 사건에서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던 OOO의 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하지 않을시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청구인은 OOO이 제시한 가격에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매수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해당 가격에 매도하였던 것이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거나 매수인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의 청산가치와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의 차이는 상당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관계가 좋은 않은 양수인으로부터 더 좋은 가격조건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거래를 한 것이고,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약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은 후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려고 시도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즉,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의 약 62%에 지나지 않는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거래 당사자간의 주관적 사정으로 거래한 해당 거래가격이 정당한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2016.5.2.)상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6.6.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조서상 쟁점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가 각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OOO의 자산 중 토지․건물 등의 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의 OOO는 1963.2.4. 청구인의 OOO과 이혼 후 1963.4.12. OOO과 혼인하였고, OOO과의 사이에서 청구인과 OOO과 사이에서 OOO를 자녀로 두었다. (마) OOO는 2011.1.20. 사망하였고, 청구인 및 OOO은 2012.1.17. OOO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2.12. OOO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등 및 OOO 등에게 분할하는 결정(사건번호: 2013브27)을 하였으며, 동 결정은 2014.3.7. 확정되었다. 위 상속재산에는 OOO 주식 1,800주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결정상 OOO 주식 1,800주는 상속개시 당시 가격이 OOO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결정서의 판단부분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 및 OOO은 2013.10.19. OOO 등을 피고로 하여 퇴직금 지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청구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각판결(2015.3.11. 선고 2014나2040181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15.3.26.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 및 OOO은 2016.1.27. 쟁점주식 등 보유주식의 매도의사를 통보하였고, OOO는 2016.2.12.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OOO 주식을 1주당 OOO에 매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3.10.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대리인에게 밝혔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3.16. OOO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도의사를 철회(OOO 주식의 매도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8.1.30.)에서 ‘OOO 측에서 청구인과 OOO의 주식을 모두 팔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자신의 주식 매도금액의 10%를 주겠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팔게 된 사정이 존재한다. 청구인은 실제 OOO의 주식 매도금액의 10%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1984.4.9.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였고, 자신의 OOO 서명인증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자) OOO의 2016.1.18.자 정기 주주총회 의안사항은 아래와 같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상 임원급여 및 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 측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OOO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OOO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급히 처분하여야 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수인 측과 쟁점주식의 가격을 협상하려는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