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126 선고일 2018.06.2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이 여러 곳 있고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임야 14,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0.15.OOO과 공동으로 각 2분의 1씩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15.6.24. OOO”라 한다)에 수용되어 청구인은 2015.7.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24.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밭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주요 재배 농작물로는 배추, 무, 상추, 고구마, 콩 등이었고 현대 농업은 기계식이어서 트랙터가 있는 OOO의 도움을 받아 밭갈이를 하였다. 밭농사를 짓는 쟁점토지(2,837㎡)와 쟁점토지와 같은 곳 OOO)은 하루에 밭갈이를 할 수 있는 면적이고, 밭농사 사실은 트랙터 소유자인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 및 인근 OOO와의 거래내역, 인근주민의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토지 중 밭농사를 짓지 아니한 부분은 매실나무 300그루, 두릅나무 3,000그루를 재배하였다. 수목재배 사실은 2003년 항공사진과 2009년의 도로편입으로 수용된 지장물 보상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OOO시계간 도로가 일부 수용되면서 매실나무(125주)와 두릅나무(2500주)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는데,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내역서에 매실나무와 두릅나무는 2003년에 묘목을 심은 것으로 7년생으로 보상을 받았다. 매실나무의 경우 나무 한 그루 당 필요한 면적이 18㎡이고, 보상내역에 매실나무가 177주로 기록되어 있어 매실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을 환산해 보면 3,162㎡에 달한다. 두릅나무는 한 그루당 필요면적이 0.76㎡이라 389주의 환산면적은 296㎡에 달하여, 청구인이 수목을 식재한 면적은 3,458㎡이다. 또한, 청구인이 OOO 경작한 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07년OOO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확인한 채소 및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그 면적이 5,784.5㎡이므로 수목재배 면적을 더하면 9,242.5㎡를 13년간 경작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곳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모두 소규모 매장이고, 매장관리인이 있어 한 달에 2~3회 정도만 매장에 들러 관리를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어 청구인은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배추, 무, 상추, 고구마,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비료, 농약, 종묘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OOO거래내역서와 OOO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종묘‧농약으로 추정되는 경작면적은 673㎡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을 받은 인근 주민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일부 남은 부분은 운영하던 김밥집에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매실나무와 두릅나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동네분들이나 친척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업농의 평균적 1인당 경작면적이 약OOO청장 기고문)이고 논밭 비율이 각각 논농사 54.5%·밭농사 45.5%(2016년 통계청 발표)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지면적 9242.5㎡(밭농사 5784.5㎡, 매실나무·두릅나무 재배면적 3,458㎡)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그 수확량이 상당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13년간의 수확물의 판매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시 자경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임야에 대해서는 자경신청 감면이 적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7.2.2.부터 실시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공동지분자인 OOO 통화를 하여 자경감면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밭농사 해당 면적에 대해서도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조사기간(2017.2.3.∼2017.2.22.) 중 전체 양도 면적 중 일부(1,420㎡)에 대해 경작하였음을 주장한 이유로서 매실 및 두릅나무를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자경감면 대상이 되는 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종료 며칠 전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청구인이 구입한 종묘의 수량을 보았을 때 경작면적은 OOO(66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세무대리인은 며칠 후 1,420㎡의 자경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기에 조사 당시에는 이미 처분청과 세무대리인은 매실 및 두릅나무 경작 면적의 자경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사실이 있어 자경감면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과 2002.10.1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각 2분의 1씩 공유하다가 2015.6.24. OOO에 쟁점토지 전부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거리가 30㎞ 이내라 재촌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3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경기도 OOO은 2005.4.30. 개업하였으며, 경기 OOO은 2005.4.8. 개업하여 2015.8.1. 폐업 신고하였다. OOO는 2011.10.25.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 OOO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2014.2.2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2017.8.28.~2017.9.1.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인OOO 대해 명의위장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장을 조카인 OOO에게 맡기고 한달에 2~3회 방문하여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 일부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을 판매하지 않은 이유로 인근주민과 친척에게 나누어 주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김밥집에서 사용하였고, 매실은 경우 상품성이 적어 판매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OO

(3) 쟁점토지에서의 자경사실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무, 배추, 고구마, 콩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OOO 확인서와 쟁점토지에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봄 경운기로 밭갈이를 하고 그 대가를 수확한 농작물로 받았음을 확인하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22. OOO조합에 가입한 사실과 2012.2.29.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11.2. 최초 작성된OOO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OOO중 2,837㎡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표3>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일(2015.5.29.)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OOO (4) 비료‧농약을 구입한 OOO 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구입량으로 환산한 토지면적에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견이 있다. (가) 청구인은 2013년OOO에서 구입한 농약, 비료 구입내역을 “농사로 농업기술포털”과 “농약정보서비스”를 통해 환산한 면적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환산면적은 합계 27,0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에서 청구인이 구입한 비료, 농약, 종묘 내역과 단위면적당 농약, 종묘의 최소비용을 제시하였고, 2015년 OOO에서 구입한 내역을 통해 추정한 경작면적은 합계 673㎡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1979년 사진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다가 2003년 사진에는 일부에서 밭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지만 2013년 사진에는 2003년에 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였던 부분에 건축물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실나무와 두릅나무의 식재여부는 불분명해 보인다. 또한 2015년에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OOO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손실보상 명세서에는 매실나무와 두릅나무 수령이 각각 5년, 6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나무의 수령이 13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보상금 액수가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여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이 여러 곳 있어 청구인이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료와 농약, 그리고 종묘의 구매내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면적에 비해 과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