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을 저가에 양도하고 나머지 대금 부분만을 증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납세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을 저가에 양도하고 나머지 대금 부분만을 증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납세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3년 9월 OOO 지역본부 부사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OOO으로 출국하였고(심판청구일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소재 쟁점부동산지분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년 가까이 매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적당한 매수자가 없어 결국 매매를 포기하였고 공동소유자 OOO(청구인의 형)의 아들인 OOO(청구인의 조카)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는바, OOO이 쟁점부동산지분 임대보증금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 합계 OOO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콜센터에 상담을 한 결과,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다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쟁점부동산지분 평가를 개별공시지가 이상으로 하여 토지는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쟁점부동산지분 평가액 OOO원). 결국 위 매매계약 이후 쟁점부동산지분 평가액은 당초 합의한 매 매대금보다 OOO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차액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여계약서 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등기비용 절감과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등기시에는 일괄 매매로 처리했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매매계약분과 증여계약분을 각각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증여계약분에 대하여 증여 원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에서 증여금액을 매매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과세관청 및 세무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지분 양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숙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매매대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고 OOO은 자신이 증여받은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는바, 만약 OOO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쟁점부동산지분 시가와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납세자인 청구인이 먼저 인지하고 당사자와 협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부분은 도외시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증여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OOO원 이외에는 어떠한 대가도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인수한 임대보증금 OOO원 포함)에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을 더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더욱이 사실관계 조사를 해태함으로써 OOO의 자금 부담능력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쟁점거래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지분 양도를 성사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임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조사나 질의 등 어떠한 사전 안내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카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을 양도하면서 매매와 증여를 같이하여 쟁점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파악하고 당시 시세와 주변 여건, 매수자 부담능력, 청구인이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증여 계약분에 대하여는 증여등기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니 양도소득세가 더 크니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라는 단순논리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과세권을 남용한 처사로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및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 중 대가를 지급한 부분은 매매거래에 해당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특수관계자 OOO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0두4421 판결 등, 같은 뜻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할 것인지 양도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OOO에게 시가OOO원의 쟁점부동산지분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나머지 대금 부분만을 증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납세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소득세법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