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9.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 거부처분과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2016.2.3.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은 기타소득(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OOO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사례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하여 사례하는 뜻으로 주는 돈”이므로 이 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당해고에 대해 명예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받은 금원으로 합의금이 사례금이 될 수 없고 법원(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역시 쟁점금액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2) 쟁점금액은 급여와 퇴직금, 일부 쟁송비용, 명예회복을 위한 금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로소득인 복권 당첨금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합의금은 소득세법어디에도 해당하는 것이 없음에도 사례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근로관계를 원만히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OOO은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16.2.3.까지 청구인에게 지급(기타소득 과표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소송, 진정, 민원 등을 전부 취하하며, 청구인과 OOO은 상호간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2016.2.3.)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OOO은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금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산정한 근거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급여 OOO을 합산하여 쟁점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합의금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합의금내역의 출처를 OOO의 대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전자메일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전자메일 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의 규모를 두고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해 나간 과정이 나타나며, 전자메일의 최종 발신일은 2016.1.8.로 나타난다.
(2) OOO이 청구인에게 한 징계해고의 당부를 두고 당사자간 분쟁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청구인이 OOO OOO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기준위반, 차명대출취급, 금융거래실명확인 위반 등을 이유로 2014.5.26. 청구인을 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7.30. OOO에 구제신청을 하여 OOO는 2014.9.24.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OOO은 OOO의 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2014.10.24. OOO에 신청하였고, 이에 OOO는 2015.1.14. 청구인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OOO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OOO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OOO은 위OOO의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서울행정법원 OOO)하였고, 법원은 2015.8.12. O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OOO은 OOO에 항소하여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6.2.3. 청구인과 합의하여 이 건 분쟁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합의서(2016.2.3.)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OOO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OOO의 청구인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민‧형사소송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사례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구분할 유일한 근거인 합의금내역은 작성일이 불분명하고 당사자간 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대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전자메일이 발송된 날을 보면 OOO과 청구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합의금 내역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OOO과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로서 쟁점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들이 드러나며, 합의금내역에 나타난 쟁점금액의 산정방법이 OOO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합의금내역에 의하여 쟁점금액 중 OOO이 청구인을 해고한 때인 2014년 5월부터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때인 2016년 1월까지의 급여상당액에 해당하는 OOO은 기타소득(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