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5116 선고일 2018.06.22

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 거부처분과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2016.2.3.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은 기타소득(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6.2.3.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OOO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기타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환급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9.7. 청구인이 기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OOO을 거치면서 모두 승소하여 OOO의 판결을 앞두고 OOO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만약 해고되지 아니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급여 등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처분청은 OOO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사례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하여 사례하는 뜻으로 주는 돈”이므로 이 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당해고에 대해 명예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받은 금원으로 합의금이 사례금이 될 수 없고 법원(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역시 쟁점금액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2) 쟁점금액은 급여와 퇴직금, 일부 쟁송비용, 명예회복을 위한 금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로소득인 복권 당첨금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합의금은 소득세법어디에도 해당하는 것이 없음에도 사례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소속 근로자였던 청구인이 OOO 및 OOO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성 행위를 하지 않고 청구인과 OOO 사이의 일체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소를 취하하였다. OOO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2016.2.3.) 제2조에 기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납부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별도 처리한다고 명시하였다. 소득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송 합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이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OOO 전 지점장 합의금 산정 내역”(이하 “합의금내역”이라 한다)을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출하였는데, 새로이 제출한 간인도 없는 1장짜리 문서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근거자료이고, 만약 합의금내역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인정한다고 가정한다면, 2014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금액 OOO원은 급여성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6.2.3.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OOO의 근로자로 복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고에 대한 분쟁을 종료하면서 지급받은 합의금 금액 OOO원은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받은 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근로관계를 원만히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OOO은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16.2.3.까지 청구인에게 지급(기타소득 과표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소송, 진정, 민원 등을 전부 취하하며, 청구인과 OOO은 상호간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2016.2.3.)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OOO은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금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산정한 근거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급여 OOO을 합산하여 쟁점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합의금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합의금내역의 출처를 OOO의 대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전자메일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전자메일 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의 규모를 두고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해 나간 과정이 나타나며, 전자메일의 최종 발신일은 2016.1.8.로 나타난다.

(2) OOO이 청구인에게 한 징계해고의 당부를 두고 당사자간 분쟁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청구인이 OOO OOO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기준위반, 차명대출취급, 금융거래실명확인 위반 등을 이유로 2014.5.26. 청구인을 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7.30. OOO에 구제신청을 하여 OOO는 2014.9.24.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OOO은 OOO의 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2014.10.24. OOO에 신청하였고, 이에 OOO는 2015.1.14. 청구인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OOO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OOO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OOO은 위OOO의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서울행정법원 OOO)하였고, 법원은 2015.8.12. O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OOO은 OOO에 항소하여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6.2.3. 청구인과 합의하여 이 건 분쟁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합의서(2016.2.3.)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OOO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OOO의 청구인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민‧형사소송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사례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구분할 유일한 근거인 합의금내역은 작성일이 불분명하고 당사자간 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대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전자메일이 발송된 날을 보면 OOO과 청구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합의금 내역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OOO과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로서 쟁점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들이 드러나며, 합의금내역에 나타난 쟁점금액의 산정방법이 OOO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합의금내역에 의하여 쟁점금액 중 OOO이 청구인을 해고한 때인 2014년 5월부터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때인 2016년 1월까지의 급여상당액에 해당하는 OOO은 기타소득(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