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수임료는 동명의 소득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수임료는 동명의 소득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금액 중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근로소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중략)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이의신청결정서(2017.7.20.)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7.7.20.)에 따르면 OOO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청구인에 대한 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OOO은 동 수임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하지도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청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OOO을 거래명의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판결OOO에 따르면 OOO은 2011.3.11.~2012.7.18. 기간에 이 건 수임료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인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근로소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수임료는 OOO의 소득으로 보이는 점, 판결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OOO이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고, 청구인은 OOO의 OOO 대표자이며 OOO은 2011.3.11.~2012.7.18. 기간에 쟁점금액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2011년 귀속분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근로소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2011년 귀속분으로 이미 시효가 소멸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2012.5.31.)의 다음날인 2012.6.1.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 점,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고지일은 2017.3.17.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2012.6.1.)로부터 5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