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인 oo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일원인 ooo와 채무자인 ooooo의 현 대표 ooo 사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그 회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인 oo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일원인 ooo와 채무자인 ooooo의 현 대표 ooo 사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그 회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채무자인 OOO는 2014년말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본이 잠식되는 등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2016.4.5. 그 중 OOO원을 회수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
(1) OOO는 상속개시 당시 파산·강제집행·회사정리·사업폐쇄 등에 따른 소유 자산에 대한 환가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쟁점채권 중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①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채권 중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동 법인으로부터 빌린 가지급금 OOO원을 2013.4.8. OOO에 투자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 2016.6.2. 사망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위 가지급금 OOO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채권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12.27. 위 가지급금을 OOO에 상환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1.1.5.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2013년 8월까지 피상속인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OOO원을 유치하여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회사자금을 횡령당하는 등의 사건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2014년말 이후에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은 2013.4.8. OOO에 OOO원을 투자하고 OOO로부터 OOO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OOO은 2013.12.24.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로 전환하여 발행하였다. 피상속인은 2014년 8월 OOO 동 전환사채를 반환해 주었다. (다) OOO는 2014년말 현재 자본이 잠식되는 등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을 존치하고 있을 뿐이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7.7.7. 채무자인 OOO에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OOO의 전 대표 OOO는 2016.4.2. 피상속인에게 쟁점채권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피상속인의 아들 OOO는 2016.11.16. OOO 대표 OOO에게 이메일로 OOO의 채무 및 압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 사이의 이메일(2016.10.24. 및 2016.11.15.) 내용을 보면, OOO이 OOO에게 쟁점채권에 대한 상환계약서 초안을 발송한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OOO과 사이에 채권회수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사업폐쇄 등에 따른 소유 자산에 대한 환가처분을 행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OOO는 재무제표에 의하면 매출부진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는 사실만 확인되고, 단기대여금과 투자유가증권이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어 자산 처분시 정확한 평가액을 알 수 없으며, 채무는 채권자 순위가 동등한 채권으로 자산 처분시 쟁점채권도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순위로 배분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한 쟁점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임의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 한편, 피상속인이 2016.4.2. OOO 전 대표 OOO로부터 쟁점채권 중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채무를 개인이 상환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그러한 상황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인 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일원인 OOO와 채무자인OOO의 현 대표 OOO 사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그 회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권 중 OOO원을 OOO의 전 대표 OOO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확인서나 금융증빙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