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B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BB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AA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B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BB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2010년경 경영효율성 제고 및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OOO 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의 영화 등 콘텐츠 배포권을 이전받은 적법한 배포권 보유자로서, 쟁점라이센스계약에 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사용료소득의 귀속자는 OOO이다. (가) OOO법인인 OOO는 2011.11.1 OOO법인인 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에서 OOO의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으므로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가 제작한 영화를 배포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이다. (나) OOO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각종 경영상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였고, 특히 영화배급사업 부문에 관한 독자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OOO는 2013.3.13.자 이사회에서 영화배급사업 부문(Paramount Division)의 인력 충원 현황과 OOO 관계회사에게 OOO지역에서의 영화배포권을 허여하고 OOO 영화 산업에 관한 예측을 검토하는 등 영화 배급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2) OOO는 OOO 내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자신의 자산과 수익을 통제․관리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 OOO는 2015년 5월 기준으로 약 12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영화배급사업 부문에 소속된 직원들은 실제로 영화 콘텐츠 주문, 청구서 발행 등 영화배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처럼 OOO는 OOO 내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자신의 자산과 수익을 통제․관리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료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명의자 즉, 도관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3) OOO는 영화배급사업으로 사용료소득을 포함한 매출액을 얻고, 사용료소득은 OOO에 유보되어 OOO의 매출원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사용되므로 사용료소득의 귀속자는 OOO이다. (가) 사용료소득은 OOO의 다른 소득들과 구분없이 OOO의 사업용 계좌에 혼화되어, OOO의 인건비, 광고비, 판매관리비, 인쇄비 및 기타 서비스비용 등에 사용되고 있고 주요 비용 지출 내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은 OOO의 이사회에 있다. (나) 만약 OOO가 OOO에게 대규모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OOO이 OOO의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령하여 자신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 중 일부를 모회사인 OOO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뿐이다. 즉 사용료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사용료소득의 계약상 권리자인 OOO로 보아야 하고, OOO이 주주로서 배당받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일뿐, 이를 이유로 OOO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4) OOO 그룹이 OOO와 OOO 사이에 이 건과 같은 사업구조를 택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가) 대법원이 이른바 OOO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한 이유는 비합리적인 거래 형식(인적․물적 실체가 거의 없는 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여 해당 회사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나) 그러나 OOO는 OOO 그룹의 영화배급사업 부문의 기반 자체를 이전받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등 세계 각국의 여러 고객들에게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에서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된 이른바 OOO와는 그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다. (다) OOO 그룹이 OOO를 설립한 이유는 OOO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최대 OOO%), 재투자시 세전이익의 OOO%까지 감면, 총 투자액의 OOO%를 한도로 한 정부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지 정책에서 비롯되는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OOO는 2004년 OOO를 제정하여 영화 산업의 세금공제 제도 및 정부지원 제도의 근거를 두었고, 특히 영화 산업 인센티브 등 일부 인센티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회계결산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가능하기까지 하였다. (라) 이러한 OOO의 인센티브제도에 터잡아, OOO 그룹은 2010년 9월경 OOO를 설립하였고, 그룹의 OOO 사업부문 중 일부, OOO 그룹의 글로벌 서비스센터, OOO 제작 영화의 배급사업을 OOO에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기존 OOO에서 영화 배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OOO은 2010년 11월경 OOO에게 OOO, OOO 등 5개국에서의 독점적인 영화배포권을 허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2012년경 OOO에서의 독점적인 영화 콘텐츠 배포권을 새롭게 취득한 OOO와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라이센스계약에 따라 OOO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여 온 것이다. 즉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OOO의 소득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OOO 등 5개국에서의 독점적 배포권을 허여한 이후로는 해당 국가에서의 영화배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OOO을 사용료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이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이후인 2016.1.14.부터 OOO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확인되므로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를 OOO으로 본 이 건 법인세(원천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도관회사란 물적․인적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와 달리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자산, 직원 등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거래소득, 보유자산, 특정행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보유․행사하지 못하는 등 조세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조세회피를 위해서 사실상 이용되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다. (가) OECD 모델 조세협약 주석서(2014)에는 도관회사가 외견상 소유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수탁이나 관리활동만을 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인바,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고 또한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수익적 소유자란 법적․형식적 소유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경제적 처분권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즉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법인인 OOO가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배포권의 소유 및 관리를 소유한 법인으로 사업수행 결과 창출된 현금을 자신의 책임하에 집행․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만 수령하여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법인에 지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영화 등의 저작권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 중 배포권을 양수한 법인으로 적법한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용료소득의 귀속자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사용료소득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실질적인 수취인이라고 볼 수 없다. (가) 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OOO는 2010년 설립된 이후 2년 동안 약 OOO원의 매출과 약 OOO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여 OOO가 취득한 배포권이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임을 알 수 있으나, 대차대조표상에는 이러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배포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나) OOO는 OOO 당국에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1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 2012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을 모회사인 OOO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배포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조세부담 없이 OOO에 이전하고 있고, 계열회사인 OOO에게 2011사업연도 OOO원 상당의 금액을 장기 대여금 형태로 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를 사용료소득에 대한 경제적․실질적인 수취인이라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영화배급 사업부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보면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재무활동 등을 OOO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사용료 징수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여, OOO가 영화배급과 관련된 사업상의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영화를 배급하고 사용료를 수령하여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인 OOO에게 이를 전달하는 법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와 OOO이 이러한 사업구조를 선택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한 사업구조 변화라고 할 것이다. (가) OOO은 OOO% 자회사인 OOO를 2010.9.8. 설립하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0.11.1. OOO, OOO 등 5개국에 대한 독점적 배포권을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가 OOO, OOO 등 5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면 사용료소득의 경우 거주지국(즉 OOO)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바, OOO이 OOO를 설립한 뒤 곧바로 OOO에게 영화배포권을 허여한 이유는 OOO 조세조약 등을 이용하여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5) 청구법인은 OOO이 2016.1.14. 소멸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OOO을 사용료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의 주식 OOO%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영화배포 및 수익의 배당 등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OOO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과세대상 사업연도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이며,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OOO 에 흡수합병된 것이므로, 실체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인 OOO으로 본 이 건 법인세(원천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략)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4) OOO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5) OOO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비과세 검토서(2017년 7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법원이 OOO을 이 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한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6.6.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이사회 의사록(2013.3.1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 기업정보회사인 OOO가 제공하는 OOO에 대한 기업정보를 보면, OOO은 2005.11.3. 설립되어 2016.1.14. 흡수합병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 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설립 당시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였던 OOO는 설립 후 2개월 뒤인 2010.11.1. OOO과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OOO으로부터 OOO 등 OOO와의 조세조약상 영화 등의 사용료소득을 원천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5개국에 대한 영화배포권을 허여받고, 2011사업연도부터 OOO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점OOO, OOO는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OOO을 OOO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OOO에 이전하고 있는 점,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OOO는 매년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것에 반하여 OOO은 불과 미화 OOO의 수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쟁점라이센스계약서 제6조 a항}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정상적인 라이센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사회 결의내용이 사용료 징수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여 OOO가 영화배포권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사용료소득을 징수하여 OOO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적법한 영화배포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OOO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인 OOO가 아니라 OOO법인인 OOO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2016.1.14. 흡수합병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OOO을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사정은 이 건 과세대상 사업연도나 이 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OOO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OOO에 흡수합병되어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OOO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