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5097 선고일 2018.02.28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합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웨딩․뷔페업 등, 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지 대표자 OOO은 2011.11.16. 사실상 휴면상태였던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OOO를 OOO 명의로 OOO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2014.4.15. OOO주를 유상증자한 때 OOO주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10.5.~2016.11.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취득한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및 2017.6.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OOO 소유이고 청구인들은 OOO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없고, OOO이 청구인들에게 부채(체불임금, 퇴직금, 차입금)가 있어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한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은 2016.11.24. OOO중앙지방법원의 결정(2016가합543483호, 소유권확인의 소, 인낙종결)에 따라 OOO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당초 청구인들의 주식취득이 원인무효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OOO의 개별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실소유주는OOO이다. 청구인은 OOO의 지시를 받아 일처리를 하는 단순 근로자로서 2011.3.9.~2014.10.31.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10월까지 근무하며 OOO이 운영하던 매장․직원관리 및 예약업무를 담당하였다.

2. 쟁점법인 주식OOO주가 본인 명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OOO이 2011.11.16. 쟁점법인을 인수하였을 때 OOO이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그 당시 OOO이 인감이나 인감도장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응하였던 것이고 구체적 사유는 설명듣지 못하였다. 또,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한 2014.4.15. 당시 회사는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증자한 것으로 OOO의 판단에 따라 명의를 도용하여 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며, OOO이 회사가 경영악화로 체불된 임금 등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쟁점법인 주식이 체불임금 등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하였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 OOO에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에 한 번씩 들릴 때마다 주민등록등, 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번갈아 OOO 통씩 주었으며 맡겼던 인감도장은 퇴사하면서 반환받았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취득한 OOO주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았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5년 10월 퇴사할 때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묵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명의가 도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인수 당시 및 유상증자시 모두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단지 회사가 필요하다는 서류만 주었을 뿐이며 2015년 10월 퇴사할 때 이러한 내용을 알았으나 청구인의 경제적 손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건은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OOO이 일방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익(수증익)도 없었으며, 이는OOO이 2015년 6월경 청구인 명의의 주식 OOO주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 OOO의 개별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4.15. 유상증자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OOO의 지시를 받는 영업부장이었으며, 쟁점법인 주식OOO주가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몰랐고, 급여 외에 관심이 없었던 근로자이다.

2.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할 당시 회사는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증자한 것으로 OOO의 판단에 따라 명의를 도용하여 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며, OOO이 체불된 임금 등이 회사가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쟁점법인 주식이 체불임금 등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하였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의 경제적인 손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식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요구를 받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2016.7.22. 쟁점법인 주식OOO주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OOO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83호)를 OOO과 같이 제기한 것이다.

3.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OOO이 일방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익(수증익)도 없었으며, 이는 OOO이 2015년 6월경 청구인 명의의 주식 OOO주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으면서도 실직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을의 입장인 청구인은 사용인(갑) OOO 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고, 증자에 관한 상황을 몰랐을 뿐 아니라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반대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더욱이 과세원인이 된 사유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거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OOO의 개별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의 법률상 배우자이나 실질적 이혼상태로 1997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생활비지원이 원활치 않아 2014년부터 쟁점법인에서 웨딩손님을 몇 번 유치하면서 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OOO에 대한 이야기만 나눌 뿐 회사일에 대하여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특히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관하여 들은 바 없다.

2.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할 당시 회사는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증자한 것으로 OOO의 판단에 따라 명의를 도용하여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에 OOO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OOO이 회사가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쟁점법인 주식이 채권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하였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

3. 증여란 수증자와 증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고 이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익(수증익)도 없었으며, 단지 생활능력이 안되었던 현실에서 학교에 다니는 딸과 생계문제로 회사에 적을 두고 약간의 생활비를 받았을 뿐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때나 유상증자시 다수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여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조세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인수 당시 OOO이 쟁점법인 주식을 OOO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였고, 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자 부동산 공매에 참여하여 부동산매매 차익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동산 공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OOO이 사채업자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는 OOO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였을 경우 OOO의 일반채권자들이 압류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들 명의로 유상증자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법인의 원활한 공매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OOO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실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4.4.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에는 동의 없이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들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OOO은 2016.10.14. 문답에서 이후 청구인들 명의로 유상증자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가 청구인들로 되어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명의자가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OOO고등법원 2006.11.15. 선고 2006누2529 판결, 같은 뜻임) 2016년 6월 조사청의 주식변동서면확인과 관련한 공문을 받고서야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 있을 뿐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본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유상증자시 쟁점법인 대표이사였고, OOO 또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OOO의 실사주 OOO과 청구인들이 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또는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2014.4.15. 유상증자할 당시OOO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따른 추징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체납한 상태여서, 처분청의 강제적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으로 OOO과 쟁점법인이 사업자 등록한 내용을 보면 OOO과 같다. (나)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2011사업연도, 유상증자한 2014사업도 및 OOO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OOO와 같으며, OOO의 주식변동내역은OOO과 같다. (다) 청구인들과 OOO 및 쟁점법인 간의 관계를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와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으로 살펴보면 OOO와 같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이 OOO 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금액은 OOO와 같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이 소유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본 조사내용은 OOO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6.6.30.~2016.8.10.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들 및 OOO을 실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16.10.5.~2016.11.18.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두 법인의 실질 대표자 OOO(진술인)을 상대로 2016.10.14.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OOO은 OOO이 청구인들에게 채무가 있어 쟁점주식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명의를 청구인들로 한 것(OOO)이라며 청구인별 채무내역을 OOO과 같이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채무들이 법인세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반영되어 있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 OOO(진술인)을 상대로 2016.10.21.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마) 청구인 OOO(진술인)을 상대로 2016.10.28.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바) 청구인 OOO(진술인)을 상대로 2016.10.31.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으며, OOO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주소지는 2009.5.26.부터 조사착수일(2016.10.5.) 현재까지 OOO이고 OOO의 주소지는 OOO에서 2009.5.1.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2009.6.18. 재등록한 후 현재까지 OOO의 주소지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본인이 소유한 OOO를 담보로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하면 대여 당시 소유자는 쟁점법인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14.3.10. OOO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이 2016.6.30.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하자 청구인들은 2016.7.22. OOO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OOO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543483호, 원고 OOO, 피고 쟁점법인 및 OOO)를 제기하였고, 2016.11.24. OOO이 인낙하여 OOO과 같이 소송이 종결되었다.

(4) 쟁점법인이 2014.4.15. 유상증자를 하면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신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을 그 당시 쟁점법인 사내이사였던 OOO과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제시한 결과, 본인들의 인감도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OOO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는 2015.9.24. OOO에게 각 OOO주씩 액면가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신고(계약일 2015.6.24., 신고인은 OOO)되었고, 같은 날 OOO 명의의 쟁점주식 OOO는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신고(계약일 2015.6.24., 신고인은 OOO)되었으나,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러한 주식변동(양도․양수)내용은 없다.

(6)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2011사업연도부터 유상증자가 있었던 2014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은OOO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단서에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데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OOO의 대표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들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OOO은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명의자로, OOO의 주식도 보유(OOO)하고 있으면서 OOO에 장기간(2011.4.1.~2015.12.31.) 근무한 점, 쟁점법인을 인수한 할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고 유상증자시에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점, OOO에게 인감을 맡기고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수시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OOO에게 채무(체불임금, 퇴직금, 차입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상환을 독촉하던 상황에서 OOO이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를 OOO으로 해 놓았다고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후에라도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주식OOO주가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한 주식OOO주의 명의자로, 장기간 OOO(2011.1.1.~조사일 현재)과 쟁점법인(2013.4.22.~조사일 현재)에 근무하면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OOO에게 인감을 맡기고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수시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OOO에게 채무(체불임금, 차입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상환을 독촉하던 상황에서 OOO이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를 OOO으로 해 놓았다고 밝혔다고 진술하고, 2015년 6월 OOO이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나누자고 하자 OOO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후에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주식 OOO주가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 OOO과 별거한 것으로 나타나나 법률상 배우자로서 OOO에게 생계를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던 점, OOO에 채권 OOO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OOO 거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 및 쟁점법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주식 OOO주가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OOO은 OOO이 청구인들에게 채무가 있어 양도담보 목적으로 OOO이 유상증자한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채권자)조차 알지 못하는 양도담보가 실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쟁점법인의 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된 사실을 안 이후 현재까지 OOO을 명의도용 혐의로 형사고발하지 않아 형사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도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하고 유상증자할 당시 고액의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 목적 이외 달리 명의신탁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