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086 선고일 2018.04.19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소급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청구인과 ◎◎◎의 합의는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인바,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를 면제하여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1. OOO에게 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일을 2016.8.31.로 하여 대여하면서 매년 8월 31일에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OOO원×0.12×2,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9.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OOO원 중 2016.7.26.부터 2017.3.7.까지 OOO원 및 2017.9.30. 이후 심판청구일까지 OOO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이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OOO은 OOO를 폐업하였으며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더 이상 쟁점대여금을 변제받기 어렵다. 또한, 2016.7.25.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소급적으로 면제하기로 OOO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자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의 실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시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본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대여금이 처분시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9.1.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변제기일: 2016.8.31.)하면서 매년 8월 31일에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OOO은 2016.7.26.~2017.10.25. 기간 동안 총 OOO원을 변제하였다.

(2) 처분 당시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각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 OOO은 2014.9.26.부터 2017.9.30.까지 서울시 OOO에서 OOO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손(2014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이 운영하였던 OOO의 주요자산은 임차보증금 OOO원 상당의 게임기계 80대이다. OOO은 조심 2015서4866 사건에 제출된 문답서에서 2015.2.17. 기준 게임기계의 시세는 1대당 OOO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OOO는 2017.9.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폐업 이후 OOO원을 변제받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OOO이 임대인 OOO로부터 지급받을 임차보증금이나 게임기계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OOO은 그 경위에 대해 임차보증금이나 게임기계를 중고로 처분할 경우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2016.7.25. 청구인은 OOO이 OOO세무서로부터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금의 일부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2014.9.1.로 소급하여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대여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이 청구인이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경위에 대해 OOO 사업장 임차보증금이나 게임기계를 중고로 처분할 경우에도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OOO은 OOO 사업장 임차보증금 OOO원과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총 OOO원 상당의 게임기계 8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6.7.25.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소급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청구인과 OOO의 합의는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이 발생(2015.8.31.)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인바,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를 면제하여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2016년 귀속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25.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소급적으로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의 효력은 OOO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원금의 일부로 상환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2016.7.26. 위 이자면제약정에 따라 OOO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귀속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