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였는지 및 평가시 조특법제101조의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083 선고일 2018.02.01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인 점, 우리사주 조합원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정산기준일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특법제101조를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 가.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주식회사OOO의 사주인 OOO의 자녀들로, 청구인들은 2013년과 2014년도에 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과 같이 OOO 주식회사(2013.12.30. OOO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합병후 2015.8.21. OOO에 상장되었고, 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의 주식(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수증 내역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8.부터 2017.3.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O 외 2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이 증여된 사실이 있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의거 와 같이 청구인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쟁점주식 가액산정 및 과세내역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17. 청구인 OOO에게 2015.11.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에게 2015.11.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수를 모두 합하여도 49.76%로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7.13%)까지 합산하여 50% 초과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인 30%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며, 특히 우리사주조합은 개별 사용인들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최대주주인 OOO과 어떠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2017.12.31. 증여분까지 할증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법인 주식의 경우 증여시점인 2013.9.2.을 기준으로 쟁점①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법인의 주식과 동일하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사주 OOO과 우리사주조합이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 주식가액을 30% 할증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나,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취득하는 주식으로 실제소유자는 조합원이며, 우리사주조합은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특수관계 여부는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사주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이 건에 있어 30%의 할증비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2) 주식 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의 부담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으로 정산기준일이 아닌 당초 증여일(취득일)로 할증여부를 판단한다면 증여이익이 과소 계산되므로 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판단하고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평가기준일은 정산기준일이 해당되므로 정산기준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쟁점①법인의 주식에 대해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101조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②법인의 대주주는 OOO으로 동 법인의 주주현황은 과 같은바, 주주 중 OOO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기타주주 중에는 연도말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0.35%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②법인의 경영기획실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정산기준일(2015.11.20.)현재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 주식은 모두 조합원계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우리사주를 제외하여 49.75%로 산정한 반면 조사청은 우리사주를 포함하여 56.89%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쟁점②법인의 정산기준일 현재 주주 현황

(2) 조사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7년 3월 작성한 쟁점②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주 OOO의 자녀인 청구인들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쟁점②법인이 2015년 8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조사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조합원의 권리행사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조합원 모두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아래의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가)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2조에서 우리사주라 함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우리사주제도 실무매뉴얼” 132쪽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기준일부터 1개월 내에 조합명의로 주권을 발행 또는 수령받아 수탁기관에 조합 명의로 일괄예탁과 동시에 조합계정 또는 조합원계정(조합원의 이름과 배분된 주식 수량 기록)으로 구분·통보토록 하여 주주 명부상에는 조합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조합원계정의 경우 조합원이 소유자이며 조합계정이라 하더라도 결국 조합원에게 배정되고 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조합원이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바, 2013.4.27.자 신주발행현황OOO, 2015.8.7.자 신주발행현황OOO, 우리사주 인출현황표 등을 보면 쟁점②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주식은 모두 조합원 계정으로 되어 있고, 그 조합원들은 모두 쟁점②법인의 근로자이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사주 OOO과 우리사주조합원 모두는 특수관계에 있고,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 산정에 포함되며, 그 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하므로 1주당 평가액 산정시 30%를 할증해야 하는 것이다.

(4) 청구인들이 조사청의 쟁점②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작성(2017.3.8.)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고 본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최대주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해 합병 전 증여받은 주식 OOO와 합병 후 증여받은 주식 OOO에 대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②법인의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이 개별 조합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거주자로 대주주인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식에 대해 30%를 할증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사주제도에 있어 조합원계정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 등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인 점, 쟁점②법인의 경영기획실에서 쟁점주식의 정산기준일(2015.11.20.) 현재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 주식은 모두 조합원계정에 있는 주식이라고 확인한 점, 우리사주조합원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산기준일 현재 쟁점②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모두 쟁점②법인의 사용인인 조합원들의 주식으로서 조합원들은 쟁점②법인의 대주주인 OOO과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7.13%)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인 30%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도입한 취지가 최대주주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유상취득하게 한 경우 그 증여나 취득가액을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의 시장가격기준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및 그 비상장법인의 상장과 일정 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상장된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정산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할증률 적용의 기준시점은 정산기준일이 된다 할 것인바, 중소기업이 아닌 쟁점②법인에 흡수합병시 합병신주로 대체된 쟁점①법인 주식의 경우 정산기준일 시점에서 조특법 제10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 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 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 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의결권 행사】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배당금의 처리】①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19조【조합의 우리사주 배정】①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 가. 회사·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과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나.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借入)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다.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2.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②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