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075 선고일 2018.03.06

쟁점계약금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5. 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과 2016.10.12. 기술이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OOO은 2016.11.10.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로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7.12. 위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8. 위 소득이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주)OOO에게 “계약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술”은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계약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체결일 이후에 보유하게 되는 별첨1의 특허 청구범위 및 별첨2의 실시예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이와 관련된 물질, 발명, 고안 등을 총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후 1차 기술료 OOO원을 지급하면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서 “비 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 에 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는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는 “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한 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최근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6.5. 선고 2013구합13457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9554 판결,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3667 판결, 같은 뜻임)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호에 의하면 특허권의 매각, 교환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도 ‘사용료’에 해당하고, 같은 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7항에 의하면 특허권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사용료는 등록지가 원천이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미국 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기술개발단계의 양도이고 향후에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할 예정인 상태에서 순차적인 양도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특허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내 원천소득인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OOO에 이전한 기술이 미국 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지만, 아직 기술개발단계의 양도이고 향후에 미국에서 특허 등록할 예정인 상태에서 순차적인 양도가 발생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므로 특허 등록 여부과 관계없이 미국내의 원천소득이라 주장하나,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 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2)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미국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7)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동산을 포함함)의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제14조 (사용료)(4)(b)항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은 제외됨)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 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 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5.5. 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과 2016.10.12.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OOO은 2016.11.10. 청구법인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15%의 제한세율로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가 2017.7.12. 위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8. 위 소득이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한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된 것으로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나) (주)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및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통하여 이전하는 기술(계약기술)은 국내 또는 미국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인 (주)OOO에게 쟁점계약을 통하여 이전하는 기술이 현재 기술개발단계로 미국에서 특허 등록할 예정인바,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쟁점계약금은 특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내 원천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이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계약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의 비밀공 정 또는 비밀공식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로 볼 수 있고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소득원천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인 (주)OOO이 이전받은 기술을 개발 및 상업화한다고 되어 있는 쟁점계약(제1조) 내용으로 보아 그 사용지가 국내로서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