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상속세 서면확인결정이 중복조사인지 여부
② 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이 2005.12.28. OOO에게 쟁점부동산 지분(1/4)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07.5.10.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2007.10.31. 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7.10.31. 2007.5.1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이 2005.1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8.12. OOO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OOO이 동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 피상속인이 동 부동산 지분(1/4)을 투자한 것을 확인하여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1/4)에 대한 투자금을 본인이 OOO으로 하여 2005.12.28. OOO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지분(1/4)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지분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상당액(OOO원)을 산정하여 2016.12.15. 청구인에게 2007.5.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3. 이를 불채택하고 2017.3.15. 청구인에게 2007.5.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의신청결정서(2017.7.20.)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면확인결정 종결보고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3.16.~2009.6.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청은 명의수탁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이미 1·2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처분청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12.2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OOO원에 대하여 이는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 중 일부로서 동 차입금을 반환하는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조사청이 2010.3.29.~2010.4.9. 기간 동안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장이 허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동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고 OOO원을 과세하였는바, OOO이 쟁점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OOO 예금계좌에 입금내역을 보면 2005.12.28. 피상속인 명의로 송금된 OOO원과 OOO 명의로 송금된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조사청의 2013.8.16.~2013.9.4. 기간에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OOO(지분 1/4), OOO(지분 1/16)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자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다른 명의신탁자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명의수탁자 OOO은 실질 지분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2005.12.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8.8.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동 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은 2006.1.24.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7.4.2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동 근저당권지분 1/2을 각각 OOO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약정서(2005년 12월)에 의하면, OOO은 2015년 12월경 OOO의 명의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하고 지분은 각각 1/4, 1/4, 2/4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무통장입금증(2007.4.23., 2008.9.17.)을 보면 청구인이 2007.4.23., 2008.9.17. OOO에게 각각 OOO원을 입금한 것을 알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작성한 문답서와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이 건 상속세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중복조사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상 실지조사의 전단계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임에 반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서면확인은 2007.5.10.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것이므로 조사대상자, 세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중4304, 2017.2.16.,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 1/4)를 명의신탁하였고, 동 부동산은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 상속재산가액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2017.11.29. 선고 2017두55312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 중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결정서(2017.7.20.)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OOO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OOO에게 동 부동산 지분(1/4)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OOO에게 OOO에 대한 차입액을 반환하여야 할 이유가 나타나지 않으며, 동 차입금OOO 중 쟁점차입금이 포함되어 반환(상환)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일부(1/4)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