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사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사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쟁점토지 일대에서 리조트형 관광숙박시설과 레저단지 조성 및 크루즈 사업을 계획하고, 2006.4.20. 시행사인 OOO과 쟁점토지 매입을 위하여 조건부 인수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쟁점사업을 위해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안 제작비 OOO원, 진입로 토목공사 타절금 OOO원, 선박구입 관련 용역비 OOO원, 투자유치 설명회 비용 등 12년간 OOO원, 지구단위 관련 비용 OOO원 등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그간의 사업추진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2010.10.19. OOO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1.2.18. 쟁점토지 소유자들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합의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받았다.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진행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있다. 사업추진 도중 토지 진입로 부분에 대한 송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지연되었으며 그 여파로 청구인이 계획했던 투자유치나 자금조달이 무산되어 청구인은 이로 인해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그 사이 쟁점토지가 OOO의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청구인과 맺었던 선 계약을 파기하고 OOO에 쟁점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그간의 사업투입 비용 중 일부라도 보전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며,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청구인의 가처분 조치 결과 OOO로의 매도가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인과 합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조달하여 투입된 사업추진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쟁점토지를 2005.4.19. OOO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1.18.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쟁점토지 내 지상시설물, 리조트형 관광숙박시설, 성형의료시설 및 근린생활 건축물, 골프연습장, 크루즈 국제여객 터미널 등 설치 및 크루즈 국제 여객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4만 5천톤급 말레이시아 선박을 수주하여 선박내 카지노업, 여행객 성형수술업, 중국 청도 여객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6.4.20. 쟁점사업 시행을 위해 안진과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은 2007년 지구단위 승인이 완료시 30일내 1차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모든 인허가를 취득한 후 안진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였을시 OOO을 발생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및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대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10.19.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OOO지방법원은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OOO 외 8명으로,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2008.1.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바)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2011.2.18. 쟁점토지 가처분 해지 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2.18.부터 2011.3.22.까지 13회에 걸쳐 청구인의 자녀 OOO 계좌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다. OOO (사) OOO은 2012.9.28.부터 2012.11.13.까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 소유자들 및 OOO에 발생한 요구사항 및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안 제작비 OOO원, 진입로 토목공사 타절금 OOO원, 선박구입 관련 용역비 OOO원, 투자유치 설명회 비용 등 12년간 OOO원, 지구단위 관련 비용 OOO원 등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한편, 청구인은 2018.10.4.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의 설계는 중단된 것으로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며, 쟁점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조건부 인수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지급을 강제한 금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건축설계용역이 중단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안 제작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2012.9.27.자 안진과 토지 소유자들 간 합의서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가처분 해지 합의금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