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066 선고일 2018.02.01

청구법인은 거래당사간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거래가액이 약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시된 자료만으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이하 “청구법인 OOO”이라 한다)은 2013.4.1. 및 2013.4.3.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 OOO(이하 “청구법인 OOO”이라 하고, 청구법인 OOO과 함께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법인 OOO은 2013.4.3.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함께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10.부터 2017.6.8.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쟁점①주식 OOO원, 쟁점②주식 OOO원)하여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2017.9.12. 청구법인 OOO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2017.9.18. 청구법인 OOO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매도인들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에서 청구법인들에서 퇴사한 후 재취업 등이 여의치 않아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었고 청구법인들의 금융대출금 만기연장 과정에서 주주인 매도인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매매알선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하다 퇴사한 매도인들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들의 최저 요구금액인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점, 청구법인들은 아파트 건설 관련 대리석 및 타일 등 건축자재를 수입․판매하거나 시공하는 업체로서 건설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금융대출 등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실질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형식적인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점, 설령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의 산정시 쟁점주식의 익금산입에 따른 관련 법인세 경정세액 및 주민세 상당액을 부채에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매도인들의 매매알선 요구로 인하여 액면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해당 매입가액이 거래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도인의 사정 등은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압박, 이자율 상승 및 메이저 건설사 입찰제약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손처리 대상이고 공사미수금이 결산서에 미반영되어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정은 손금 계상여부가 법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청구법인들이 미계상한 대손금 등을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순자산가액 계산서상 부채총계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체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개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1995.12.2.(OOO) 및 2000.7.14.(OOO) 각 개업하여 석공사업(아파트 건설 관련 대리석 및 타일 등 건축자재를 수입․판매 및 관련 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청구법인 OOO은 2013.4.1. 및 2013.4.3. 매도인들로부터 쟁점①주식(OOO주)을, 청구법인 OOO은 2013.4.3. 매도인들 중 OOO으로부터 쟁점②주식(OOO주)을 1주당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OOO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동일스톤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OOO원으로 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인 매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2017.9.12. 및 2017.9.18.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주주현황(2013사업연도)은 OOO과 같고, 청구법인 OOO은 2017.9.7. OOO으로부터 파산선고(OOO)를 받았다.

(3)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주식매매 의뢰요청서 및 파산선고 결정서(OOO지방법원 2014하합53, 2014.7.28.) 등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2 010.12.7.~2012.4.3. 기간 동안 각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주식 매매알선을 요청하였고, OOO(청구법인들의 거래처)는 2014.7.2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생절차개시 사건(관할법원: OOO회생법원, 사건번호: 2017회합100084, 채무자: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작성일: 2017.8.2., 작성자: OOO)에는 청구법인 OOO원 상당의 분식자산(2016년말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시된 청구법인들의 주요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인들로부터 매수 요청을 받고 액면금액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거래당사자간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거래가액이 약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류를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단기대여금, 공사미수금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확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된 자료만으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경정세액 및 주민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당시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조심 2016서1327, 2016.12.20.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위 법인세 등은 평가기준일 당시 납세의무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