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도소매(신발)가 주업종으로 부업종은 부동산업이며, 2014.5월 개업이후 쟁점매출 및 매입을 제외한 사업실적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2016.12.31.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가 개인투자자 등와 함께 설립한 명목상의 OOO(Paper company)이며,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사업 및 자금운영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사(Real company)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쟁점매입처 사무실의 컴퓨터 동일 IP 주소에서 같은 시각에 발행하고 수취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쟁점용역을 재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시행사로 오히려 부동산컨설팅이 필요한 용역의 수요자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개발사업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토지매입 업무를 쟁점입처는 인허가 등 사업시행업무를 각각 담당하므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사인 쟁점매입처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관계이고, 쟁점매출처는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명목상의 프로젝트 금융회사로 부동산컨설팅이 필요 없는 명목상 회사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어떠한 경비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서 매출대금 OOO원을 받아 그대로 매입대금으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경위를 진술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은 ‘토지정보 제공 및 7개월간 부지매입 과정에 관여한 대가를 받아 그대로 쟁점매입처에 전달하고, 청구법인이 관여한 대가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이익정산 후 배당금(OOO)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부동산투자자금 유치회사인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매입처가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도관 역할을 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사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약정한 것인바, 사실상 사업시행사인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4) OOO경찰서장(경제범죄수사과)은 청구법인을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해 OOO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OOO지방검찰청 2017형제33127호, OOO경찰서 2017-13470호).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시행사이고 쟁점매입처가 용역사임을 주장하나, 쟁점매출처는 실질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명목상 페이퍼컴퍼니로 쟁점매입처가 모든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사이다. (가) 쟁점매출처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표자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근로소득 등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세금공과금과 수수료로만 비용이 산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용마저도 실질운영주체인 쟁점매입처에서 수행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 세무대리인, 쟁점매입처 관계자(상무)가 참석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심문조서와 별도로 쟁점매입처 관계자(상무)에게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쟁점용역계약은 쟁점매출처 이사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동일한 계약을 한 것을 쟁점매출처 주주 등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쟁점매입처 관계자(상무)는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고 구두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숨기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개발사업 약정서(2015.5.27.)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서(2015.12.12.)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의 매입 등의 컨설팅업무를 발주한다는 내용으로, 용역의 보수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며, OOO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사업부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서(2015.12.10.)상 ‘용역의 범위’, ‘계약기간’ 및 ‘용역비’ 등 주요 내용은 위(나)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된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 직원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2017.6.29. 작성한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매입처가 쟁점개발사업의 사실상의 시행사이고, 청구법인이 2015년 5월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개발사업약정서에 따라 추후 쟁점매입처로부터 배당금액의 OOO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대금 전액을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OOO경찰서장은 피고발인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출처 2016.6.29.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매출처 이사회는 쟁점매출처가 2015.12.10. 청구법인과 체결한 사업부지매입 컨설팅용역 계약의 추인 및 대금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의결 내용에 쟁점매입처에 대한 재하청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출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2015.12.4.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쟁점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OOO이며, 청구법인 대표자 OOO가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 현황은 OOO와 같다. (다) OOO지방검찰청(2017형제33127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담당검사는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참고인 OOO의 진술,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 작성된 개발사업약정서와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각 기재,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사업부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기재, 2016.6.30.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OOO원을 송금한 통장 사본, 2016.7.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동 금액을 송금한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6.30.경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1.25. 청구법인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부지매입 및 추진경위, 거래경위서 및 통장 입출금내용, 개발사업 약정서, 사업부지매입컨설팅 용역계약서, 프로젝트 진행파일, OOO지방검찰청(2017형제33127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개발사업 약정서(2015.5.27.)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의 OOO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후 추진한 쟁점개발사업 진행상황으로 보아 쟁점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는 쟁점매입처인바,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청구법인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거액에 해당하는 쟁점용역 대가에 대한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지방검찰청(2017형제33127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조세범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