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060 선고일 2018.03.29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조세포탈 유형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17.8.3. 및 2018.1.5. 청구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과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02.7.1.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2012.6.30.까지 영위하였고, 청구인 OOO은 2002.7.1.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2013.7.15. OOO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기까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안경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16.~2017.4.14. 청구인들의 2012년~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가이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한 금액의 OOO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환산 및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매출누락액에 대해 2017.8.3.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8.1.5. 청구인들에 대한 당초 경정 고지내역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매출누락 행위는 없었다. (가) 청구인들은 201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안경을 판매하였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청구인들의 사업장으로 유치해온 가이드들에게 당일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지출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매출액의 누락이 있었다. 이러한 매출누락 사실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 가이드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련 사전조사 자료를 통해 세무조사 착수 전부터 확인하였고, 청구인들도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자 조사청은 2017.6.19. 청구인들에게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고지서를 발송하고 세무조사를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중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당초 적용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한 세무조사 결과 재통지 및 가산세 차액을 부과처분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가이드에게 지출증빙 없이 지급한 현금과 관련하여 당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 아닌 단순한 현금 매출누락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자, 조사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보완하고자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에 대해 당초부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으나 전산오류로 인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면서 모든 과세처분에 대해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로 고지한 것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당초부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단순한 전산오류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근거는 찾을 수 없고, 단지 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불복청구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의 컴퓨터 기록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과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청구인들이 기록물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이중장부 내지 허위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매입처로부터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않았다. 단지, 청구인들은 가이드들에게 지출증빙 없이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했을 뿐이다. 선결정례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단순한 세법상의 무신고 내지 허위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 내지 수급의 교환반복행위 등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아닌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매출누락행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들과 같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청구인들과 거래한 극히 일부의 가이드들에게 서면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수수료 비율을 확인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40%라는 수수료 비율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도한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하였고, 단순 추정에 불과한 매출누락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의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들과 거래가 있었던 가이드 OOO명의 가이드에게 거래사실 문답서를 발송하여 OOO건의 답변서를 회신받아 그 중 가이드 수수료가 판매대금의 OOO라고 답변한 OOO건의 답변서를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나, 가이드 수수료는 OOO로 고정되었던 것은 아니고 매출현황 및 관광객 숫자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기도 하였던 바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근거는 추정액에 불과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매출액 중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매출이 많았다고 하나 제품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의 결제 수단 중 현금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가이드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할 경우 기 기신고한 금액과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일부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확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극소수의 가이드 문답서만으로 산출된 매출누락액은 근거도 불확실한 금액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초 처분 이후에 추가로 과세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매출액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것 이외에 거짓증빙의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행위가 없으며 금융계좌 등을 통한 수수료 지급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될 수 있었으므로 단순 현금매출 누락이라 주장하나,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여러 단계의 금융추적조사를 거쳐서 확인된 계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이 OOO원 계좌이체를 하였으며, 매일 가이드들에게 현금 입금 후 계좌 이체를 하는 계획적․조직적으로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외국인 매출 및 가이드 송금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청에서 가이드에게 송금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착수시 사업장 컴퓨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OOO의 계좌를 발견하여 동 계좌를 금융 조회한바 OOO 명의로 가이드에게 OOO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가이드에게 외국인 관광객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본인의 사업용계좌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용근로자 또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가 되지 않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직원OOO에게 현금을 주어 직원의 계좌를 통해 가이드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OOO 관련 본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가이드에게 외국인 관광객 소개에 대한 수수료로 고액을 송금하고 동 기록을 파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열거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전산처리의 오류로 잘못 적용된 것으로, 고지서 발송 후 세무대리인의 전화 문의시 이에 대하여 안내한바 있으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재통지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즉시 납세고지 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2017.6.19.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가능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부여하여 2017.8.3. 납세고지를 하는 등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이며, 계획적․조직적으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7.6.19.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발송하였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고지서의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8.1.5.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재통지하면서 고지세액 산출시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차액을 추가로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이 산출한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OOO 2호의 전산자료를 통해 가이드 OOO명이 OOO와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수의 고액 거래가 있었던 가이드 OOO명에게 2017.4.8. 거래사실 문답서를 발송하여 OOO건의 답변서를 회신 받았다.

2. 조사청은 회신받은 문답서 OOO건 중 가이드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OOO라는 OOO건의 답변에 근거하여 다음 <표5>와 같이 청구인들의 수수료 지급액과 수수료율 OOO를 통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하였다.

3. 조사청이 산출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환산금액 외에 매출누락액의 계좌입금내역이나 현금보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 OOO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했던 OOO 등의 계좌를 통해 가이드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당초 고지분의 매출누락금액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그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증빙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바, 조사청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검토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직원들의 계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온 가이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조세포탈 유형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가이드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역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추정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매출누락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