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의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골드뱅킹의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10.27.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두1212 판결)한 것을 계기로 2017.5.31. 쟁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정되는 종합소득세액과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담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7.8.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2017.8.2.) 중 골드뱅킹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OOO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OOO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