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030 선고일 2018.02.05

골드뱅킹의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3년 11월경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이하 “골드뱅킹”이라 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2011.11.11.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익금액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5.29. 처분청에 쟁점소득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기납부 종합소득세를 환급 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8.3. 골드뱅킹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2016.10.27. 골드뱅킹 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다. 쟁점소득은 대법원 판결(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을 통하여 과세대상 소득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 또한, 과세관청이 골드뱅킹 이익이 과세대상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고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의 위 의사표시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면, 이를 신뢰하고 소득세 납부를 과다하게 한 청구인이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마땅히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믿고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과세의사표시가 법적 근거가 없이 잘못된 것임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터에,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고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골드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아님은 명확하므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의 판결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중으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10.27.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두1212 판결)한 것을 계기로 2017.5.31. 쟁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정되는 종합소득세액과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담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7.8.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2017.8.2.) 중 골드뱅킹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OOO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OOO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