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지급 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025 선고일 2017.12.28

청구인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에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이자 성격으로 규정한 점에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아들인 ◯◯◯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지급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이 당초 매월 지급 약정액을 미지급하자 청구인은 2014.12.10.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은 2015.1.9.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부지방법원은 2015.12.11 신고한 2015가합000 판결서의 주문내용은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과 ◯◯◯ 간의 자금거래 내역 <표2> 동부지방법원 판결서 주문내용
  • 나. 처분청은 동부지방법원 소송 판결서를 기초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월 지급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제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4.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아들인 ◯◯◯에게 140백만원을 빌려 주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동 대여금의 출처인 은행담보대출금의 이자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주겠다고 하여 부모된 도리로 자식의 요구를 모른 채 할 수 없어 쟁점대여금을 빌려주어Tr, 청구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원금반환 청구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되었던 것은 ◯◯◯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이 원금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로서 청구인이 ◯◯◯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약정된 이자와는 개념이 상이하며, 동 소송 과정에서도 ◯◯◯은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과 매월 지급한 금액은 부모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 한 바 있어 청구인이 ◯◯◯로부터 매월 지급 받은 금액은 상소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00,000,000원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인 ◯◯◯에게 2010.7.12 00백만원, 2010.7.16 00백만원, 2010.7.27 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매월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준 이후 당초 약정대로 일정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 ◯◯◯이 약정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이자라며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 ◯◯◯로부터 원금 0억원 및 2014.11.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이자(월 000만원)를 지급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청구인이 (2) (예비적 청구)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 그 금전을 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적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로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지급 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은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작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들인 ◯◯◯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자금으로 대여한 경위 및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표1>과 같이 이재일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7.14. 청구인에게 “액면금액 2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2014. 12.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2015.1.9.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과 ◯◯◯의 청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소장

2. ◯◯◯답변서

3. 동부지방법원이 2015.12.11 선고한 2015가합000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서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동부지방법원 2015.12.11 선고 2015가합000 판결서에 청구인이 아들의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대여원금이나 약정 이자율에 비례하여 정기지급금이 동일하게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이자 성격으로 규정한 점,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금원이 피부양자로서 생활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본인 및 청구인 배우자가 아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에 의존하여 생활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소득 발생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대출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 4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상당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구인은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적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