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000토지에 대해 1차 압류후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압류한 것은 행정적 착오로 잘못이 있으며 출국금지요청 및 출국금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며 1차압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000토지에 대해 1차 압류후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압류한 것은 행정적 착오로 잘못이 있으며 출국금지요청 및 출국금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며 1차압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7.12.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청이 1995.11.30.~1997.9.3. 중에 각 결손처분한 청구인의 국세체납 5건에 대한 납부의무는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취소도 하지 아니하고 1994.11.7.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를 1차 압류한 후 23년여 지난 2017.7.12. 동일한 부동산을 재차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무자력 등 일정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으로 구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다 46043 판결, 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대법원 2005.2.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구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53667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1995.11.30.~1996.9.30. 중에 각 결손처분한 청구인의 국세체납 5건 중 4건에 대한 체납세액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국세기본법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었고, 1997.9.3. 결손처분한 나머지 1건에 대한 체납세액은국세기본법제26조의 개정으로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국세징수법제86조(결손처분)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의무는 소멸되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이미 소멸되었는바, 처분청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은출입국관리법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1994.11.7. OOO 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① 결손처분이 되어 구국세기본법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2017.7.1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무부장관에게 한 출국금지요청이 부당하다거나 1994.11.7. OOO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2011.12.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86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3조의2, 제61조 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였으며, 당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자료에 대한 고지세액에 대하여 OOO과 체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34평대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OOO원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한 곳이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평가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실익이 미미하다. (마) 청구인의 출국내역은 OOO와 같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소액 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원과 재산이 없음에도 거주지가 OOO 내의 부유지역 소재 아파트이고, 최근 1년 이내에 OOO을 3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2개월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은닉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여건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OOO 토지를 압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의 취소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2017.7.12. OOO 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제출증빙은 OOO과 같다. (가)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4.11.7. OOO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 2017.7.12. 처분청에서 다시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통지서에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 구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에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에서 1995.11.30.부터 1996.9.30.까지의 양도소득세 등 결손처분액OOO원은 납부의무가 소멸한 점(청구인의 경우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 구 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처분청은 OOO 토지에 대하여 1994.11.7. 압류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7.12. 다시 압류하였는바, 2017.7.12. 압류는 행정적 착오로 동일 체납 건에 대하여 동일재산을 압류한 이중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7.12.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인바,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출국금지 요청은 법무부장관에게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한 출국금지 처분은출입국관 리법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아닌 점, 서부세무서장이 1994.11.7.에 한 OOO 토지의 압류처분은 이 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1994.11.7.에 OOO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