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딸이 함께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딸이 함께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2017.9.14.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의 거부사유는 “1주택자인 자녀 OOO과 청구인들과는 쟁점주택 양도시점까지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독립세대원 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으로 되어 있다.
(2)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은 OOO과 같고, OOO은 2017.2.14.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부모와 동일세대였으며, 등기부 등에 의하면 2015.7.23. OOO를 취득한 상태 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과 OOO이 거주하였던 OOO의 평면도를 보면, 1 호의 아파트로서 공급면적은 160㎡(48평형), 전용면적은 111.56㎡이며, 침실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및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OOO의 소득내역은 OOO와 같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부분의 소득은 OOO등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OOO이 부모인 청구인들에게 2016.3.17. 생활비조로OOO원을 주어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OOO의 수표발행 내역, 청구인들의 대출금상환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OOO이 청구인들의 피부양자로 되었다가 2012.7.1.부터는 독 립된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OOO은 영어 강사로 실제 2012~2015년까지는 청구인들과 별도로 OOO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 이후 다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도 부모의 피부양자로 되었다가 2012.7.1.부터는 독립된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청구인들과 OOO을 동일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부모에게 생활비조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