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 소득이 있고, 쟁점 주택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 소득이 있고, 쟁점 주택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OO세무서장이 2017.9.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검토조서(2017년 9월)의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OOO 소유의 쟁점다가구주택의 2층 (44.53㎡)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였으며, OOO은 쟁점다가구주택 1층 (59.38㎡)에서 5인 가구(배우자, 자녀 3명)로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은 OOO,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OOO이며, OOO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은 OOO, OOO 의 배우자인 OOO의 총급여는 OOO이다.
3. 청구인과 OOO은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 및 생계를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인과 OOO이 별도세대로서 매월 생활비 상당액, 각종 공과금(도시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 보험료, 재산세 등을 구분하여 사용 또는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3.3.18.부터 ‘OOO’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제작, 번역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본인 외에 세대원이 없으며, OOO은 배우자 외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타난다. (마) 쟁점다가구주택은 OOO 소유의 3층 다가구주택(1층 59.38㎡, 2층 44.53㎡, 3층 47.95㎡)인 것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에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세대’에 대하여 거주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1969년생)은 30세 이상으로 사업OOO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청구인과 OOO(배우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은 각각 2층과 1층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은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