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5015 선고일 2018.12.04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 및 OOO.(이하 각각 “OOO”, “OOO”라 한다)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가 각 지분 50%(설립자본금 OOO)를 투자하여 2008.4.24. 및 2007.12.20. OOO에 등록한 합작투자법인이고, 청구법인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OOO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OOO이 2012.5.31. 지분 100%(설립자본금 OOO)를 투자하여 OOO 에 등록한 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은 모두 OOO이다. 한편, OOO는 OOO으로부터 2010.7.11. 및 2011.10.11. 각 선박 2척을, OOO는 2009.9.11. 선박 2척을, OOO는 2012년 5월 선박 2척 총 8척(이하 “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외국법인들에게 OOO(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오다가 OOO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선박 4척을, OOO는 2014.2.5. 선박 2척을, OOO는 2013.6.12. 선박 2척을 모두 매각한 후 청산하였거나 현재 청산이 진행 중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6.11.28.~2017.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6. 및 2017.8.22.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OOO 및 OOO.(이하 각각 “OOO”, “OOO”라 한다)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가 각 지분 50%(설립자본금 OOO)를 투자하여 2008.4.24. 및 2007.12.20. OOO에 등록한 합작투자법인이고, 청구법인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OOO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OOO이 2012.5.31. 지분 100%(설립자본금 OOO)를 투자하여 OOO 에 등록한 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은 모두 OOO이다. 한편, OOO는 OOO으로부터 2010.7.11. 및 2011.10.11. 각 선박 2척을, OOO는 2009.9.11. 선박 2척을, OOO는 2012년 5월 선박 2척 총 8척(이하 “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외국법인들에게 OOO(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오다가 OOO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선박 4척을, OOO는 2014.2.5. 선박 2척을, OOO는 2013.6.12. 선박 2척을 모두 매각한 후 청산하였거나 현재 청산이 진행 중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6.11.28.~2017.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6. 및 2017.8.22.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이 매각한 선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9조[재화의 공급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 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 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 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 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 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 제1항 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 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다.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1조[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제출 서류

3.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5.

8. 법 제22조의 경우

6.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7.

9. 법 제23조의 경우

8.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확정명세서로 한다.

(5)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 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 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6.11.28.~2017.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용 역의 공급 및 쟁점선박의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의 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OOO OOO OOO (나)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공급 및 쟁점선박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5>․<표6>․<표7>과 같다. OOO OOO OOO (다)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구성내역 및 이사진의 경력사항 등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OOO OOO (라)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주요 안건 목록은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법인들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및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제3자와의 협상에서 회사를 대표하며, 회 사의 자산‧권리 및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는 청구법인들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진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소재하는 파나마 또는 마셜제도에 출입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OOO의 내부문서인 ‘해운사업관련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관리는 OOO의 전략기획실 산하기관인 사업개발기획그룹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이 건 조사시 OOO 자회사관리부의 소속 직원인 OOO 및 OOO과 청구법인들의 이사 등으로 재직한 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사) 그 밖에 법무법인 OOO의 검토의견서(2013.14.14.) 및 OOO 법률사무소의 검토의견서(2012.6.20.)에 의하면, OOO은 합작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OOO에게, 이 건 해운사업과 관련하여 OOO 법률사무소에 각각 자문을 의뢰한 결과, 동 법무법인 등은 청구법인들 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OOO 내에 청구법인들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국외에 적법하게 설립된 청구법인들이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제공한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는 청구법인들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달리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OOO의 임직원들이 청구법인들의 임원을 겸직 하고 있고,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회 등이 모두 국내에서 개최되는 등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국외에 적법하게 설립된 청구법인들이 파나마 등에 등록한 선박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제공한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관리지배의 중추를 어디에 두고 있고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임원의 소재지, 회계장부의 소재지, 투자구조의 목적 등 관련사실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 그 임원은 OOO의 임직원이 겸임하고 있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이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청구법인들의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의제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이때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파나마 등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당해 법인들이 쟁점용역 자체를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국내인 경우 납 세지를 기준으로 한 속인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과세거래로 간주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의 매각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서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을 OOO으로부터 국내에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기 전까지 운용하기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여 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임대기간 만료 후 외국에서 매각한 것이라서 쟁점선박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실물의 이동이 아닌 점유권의 이전이 시작되는 장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선박의 공급은 청구법인들의 국내사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파나마 등에 설립됨으로써 OOO으로부터 쟁점선박 취득시 당해 선박을 국외에 등록하여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고, 선박의 공급자인 OOO도 내국법인인 청구법인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수출로 신고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들이 파나마 등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거래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용역의 제공 및 쟁점선박의 매각에 대하여 영 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들은 실질적 관리자인 OOO을 통하여 해운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쟁점용역의 제공 및 쟁점선박의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해운사들은 선박을 매입할 때 관행상 세금 또는 선원법 등의 규제가 적은 조세피난처에 OOO를 설립하고 선박을 해당 OOO 명의로 등록․운영하는 편의치적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해운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선박에 대한 운영수익과 용선하던 선박의 매각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의 경우만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이 이미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물품이 되어서 동 선박에 대한 수출신고가 현행 법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선박매각계약서, 외화입금내역 등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제공 및 쟁점선박의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