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중국기업소득세법시행 후 중국에서 10%로 감면하고 있으나 한·중조세조약 제한세율 5%와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배당에 대한 세율 10%의 차이인 5%가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국은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중국기업소득세법시행 후 중국에서 10%로 감면하고 있으나 한·중조세조약 제한세율 5%와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배당에 대한 세율 10%의 차이인 5%가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비거주민 기업이 중국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 세율과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납부세율을 비교해 보면 2007년 이전에는 중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비거주민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면제(0%)되고 있었으므로 중국세법에 따른 소득세 세율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에 따른 간주납부세율(10%)보다 낮았으나, 2008.1.1.부터는 중국기업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의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이 중국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한·중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5%, 10%) 규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그 세율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의 간주납부세율(10%)과 같거나 낮아지게 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이 행한 경제개발촉진 목적의 감면혜택 효과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자본수입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중국 국내 법률을 의미)을 두어 그 과세권을 포기(감면)함에 따른 세율이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납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중국은 2008.1.1. 기업소득세법개정 이후부터 비거주민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장과 관련 없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 세율(10%)도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납부세율(10%)보다 낮지 않으며, 다만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수익적 소유자의 투자지분 비율에 따라 중국 세법에 따른 세율(10%)보다 낮은 제한세율(5%)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제한세율은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거주지국에 더 많은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해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까지 중국 세법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전문에서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할 따름이지 ‘10퍼센트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로 간주하는 것도 아니므로 2008.1.1. 이후 중국 기업 소득세법 시행 후 중국 세법상 소득세 세율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아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른 조세 경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서4265, 2015.7.2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2008.1.1. 중국기업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간주외국납세액 OOO원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