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 전체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신AA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 전체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신AA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3.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괴의 수량을 7kg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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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16.2.8. ‘OOO’라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금괴 7kg을 매입하여 같은 상가 내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부터 매입한 금괴의 수량이 7kg이라고 주장한 것은 무시한 채,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8kg의 금괴를 4차례에 걸쳐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금 1kg당 약 OOO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금괴 7kg을 판매하고 총 OOO원의 이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괴 28kg을 무자료 매입 및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징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가혹하다.
(3) 청구인의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OOO),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OOO). OOO법원은 OOO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금괴 28kg의 무자료 매입사실 자체를 부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정한 금괴 7kg의 매출누락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2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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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제출한 OOO검찰청의 공소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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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조사 당시 작성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7.1.24.)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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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2017.2.3., 6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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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17.2.10., 1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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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17.2.24., 2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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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OOO)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2018.1.18.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은 OOO법원 2018.9.14. 선고 OOO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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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검찰청 검사장이 통보한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금괴의 수량을 28kg으로 특정하였으나,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 상의 내용은 주로 OOO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OOO법원 2018.9.14. 선고 OOO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 28kg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 28kg 전체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 7kg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