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5002 선고일 2018.03.08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9.91%, 99.36%로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4.6. 개업하여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2.1.~2012.4.30.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대가 OOO,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2017.9.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7.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팔라듐과 백금을 공급받고대금을 은행계좌로 결제한 후에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가 거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결제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 왔다는 입증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매출처와 매입처를 확보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물품을 인도하고 매출처에서 입금을 받아 매입처로 송금하는 등 모든 거래가 당일에 이루어진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팔라듐 및 백금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당해 기간 동안 팔라듐 및 백금을 매입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은 금지금, 팔라듐, 백금 등을 매입하여 재고량을 일정량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나,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수불부에 의하면 실물 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1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7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임을 사실확인(2013.3.15.)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총 6회에 걸쳐 OOO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9.91%, 99.36%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일일 생산일보, 운송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