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9.91%, 99.36%로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9.91%, 99.36%로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1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7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임을 사실확인(2013.3.15.)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총 6회에 걸쳐 OOO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9.91%, 99.36%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일일 생산일보, 운송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