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만이 임차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만이 임차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본인의 명의로 2002.7.1.부터 2011.6.7.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고, 이후 청구인도 본인의 명의로 2011.6.1.부터 2016.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는 동일한 상호로 상가 협회가 상인전체에 대하여 일괄 이전하게 한 OOO에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가 OOO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국내 사업에 소홀해 질 것을 우려하여 그 전부터 함께 운영해 오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당초 생각과는 달리 OOO 현지에서의 판매처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았고 오히려 OOO와 고정적으로 거래하던 거래처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2016.2.1. 폐업 후 다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3)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2011.6.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은 판매, 매장관리, 경리 및 은행업무 등 대내적인 업무를, OOO는 OOO출장업무, 거래처관리 및 물품관리 등 대외적인 업무를 각각 맡아 함께 운영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부부관계인지라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두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대내외적인 업무분담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OOO 명의의 은행계좌 2개를 계속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OOO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매입대금 및 관련 부대비용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공동사업자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분산입금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한 사실이 없고, OOO 명의의 위 2개의 계좌만 계속하여 이용해 왔고, 특히 그 중 OOO은행 OOO 계좌는 1987.8.14. 개설한 이후 2009.1.1.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 지금까지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면 위 계좌처럼 공개된 것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 나머지 OOO은행 OOO 계좌도 적극적 의도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급여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2개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에 대하여도 상당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특히, 2011년 제2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총액 중 약 37%에 상당하는 금액이 OOO은행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
(5) 따라서 청구인과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온 점, OOO 명의의 계좌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사용된 점, 주위의 사업자들에게 문의하여도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인 OOO와 공동 (지분율 각 50%)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OOO를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공동사업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에는 주장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하던 ‘OOO’을 2011.6.7. 폐업한 후 청구인이 2011.6.1.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것에 대하여 OOO가 OOO 등으로의 사업진출을 모색함에 따라 사업에 전념할 수 없어서 OOO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청구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OOO의 ‘OOO’을 폐업할 필요 없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OOO’을 폐업한 후 ‘OOO’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개업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당초 조사시에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가 이 건 처분 이후 구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 손익분배 내역,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도 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 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 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1) 처분청은 2016.9.22.∼2016.12.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2015년 귀속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 2017.2.7. 청구인에게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득금액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신 고 경 정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수입금액 총계 000 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합소득금액 00 0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 소득공제계 0 0 0 0 0 0 0 0 0 0 세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산출세액 0 0 0 00 0 00 00 00 00 00 결정세액 0 0 0 0 0 000 00 000 00 00 가산세액 0 0 0 0 0 00 00 00 00 00 총결정세액 0 0 0 0 0 000 000 000 00 000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OOO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나타 나고, 근로소득명세지급내역에 의하면 2012년 0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및 2015년 3명의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각각 신고 되어 있다. (나) 국세청의 차세대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호 소재지 업 태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OO OO시 OO구 OOO가 000-0 OOOOO시장 O동 0000호·0000호 도소매 면직, 화섬직 2011.6.1. 2016.2.1.
• OO시 OO구 OOO가 000-0 OOOOO시장 O동 0000호·0000호 부동산업 전대 1998.1.1. 2016.7.10. <표3> OOO의 사업이력 상 호 소재지 업 태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OOOO OO시 OO구 OO동 000-000 제조업 임직 1993.5.1. 1997.12.26. OOOO 〃 섬유, 의복제조업 임직 1998.7.10. 2002.1.15. OOOO OO시 OO구 OOO가 000-0 OOOOO시장 O동 0000호·0000호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소모사, 나일론사 2002.7.1. 2011.6.7. OOO 〃 부동산업 전대 2016.2.1.
• OO OO시 OO구 OOO가 000-0 OOOOO시장 O동 00호, 00호 도매 화섬직, 면직 2016.2.1.
• (다)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는 OOO가 2009.1.1. ‘OOO’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OOO 명의의 OOO은행 OOO 계좌를 포함한 총2개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날인되었고 첨부된 임대차계약서OOO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전차한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창고 등의 용도로 임차하였다는 OOO 지층 및 같은 동 OOO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임차인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중 OOO에 대한 시장점포 임대차계약서에도 OOO가 임차인이자 계약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거래명세표(송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결재란에 OOO의 서명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의 OOO, OOO의 OOO, OOO의 OOO, OOO의 OOO 및 OOO의 이유기 등은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가 당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명함에 의하면, 상호는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사업장으로, 계좌번호는 OOO은행 OOO으로 각각 인쇄되어 있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2013.3.28.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가계수표 2매가 지급거절되어 OOO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이행권고결정(OOO법원 2013.4.1. 결정 2013가소 14515 사건)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 및 가계수표 사본 등에 의하면 OOO가 동 수표에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인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각 50%)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및 손익분배내역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동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인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각 50%)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 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은 1인으로 하고 공동분배약정 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청구인은 배우자와 구두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고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만이 임차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면 굳이 동일한 소재지에서 OOO 명의의 ‘OOO’을 폐업한 후 청구인 명의로 ‘OOO’이라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OOO가 결재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은 공동 사업자로서 주도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거래처를 인계받은 청구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