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993 선고일 2018.01.24

청구법인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5. OOO, 11층(OOO빌딩)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 록한 업체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 23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7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고를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7.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관련성은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법원도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같은 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에 따라 2015년경부터 신설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받고자 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감독국은 아래와 같이 자체 매뉴얼에서 등록을 위한 물적 요건 중 설비에 관한 것으로 ‘전산설비․통신수단, 보안체계, 출입통제 등 적정성’을 구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키보드 보안서비스 및 서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아래와 같이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서버 등 장비 이용계약 청구법인은 2016.6.17. OOO와 OOO OOO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기본인 인터넷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산설비 또는 네트워크 설비 및 공간을 임차하는 계약이다. (나)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설치 청구법인은 2016.7.5. OOO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온라인상 각각의 투자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은 그 제작이 필수적이다. (다) 키보드 보안계약 청구법인은 2016.6.3.경 ㈜OOO와 키보드보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키보드보안은 온라인소액투자에 있어서 금융거래가 필수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6년 2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개업일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개업 후 사업실적이 없고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자등록 말소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실적 및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또한 무신고하였으며, 그 대표자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호의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퇴거하여 그 소재지 및 사업개시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2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자. 다만,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9조 제27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
  • 나. 중소기업이 1개 이상의 다른 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가목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3.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 등 23개의 업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 주요 목적사업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 물적 설비를 구비함이 필수적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작성한 ‘OOO OOO 서비스 이용계약서’, 견적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OOO가 2016.6.17. 청구법인에게 2016.6.18.부터 2017.6.17.까지 1/2 Rack 공간 제공, 트래픽 OOO OOOOOO보안관제 서비스, 서버 매니지먼트 통합관리 서비스 등 OOO 서비스를 총이용료(1개월 ~12개월) OOO원/월(VAT 포함)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6월 키보드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하여 ㈜OOO와 2016.6.30.부터 2017.5.31.까지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OOO원)에 키보드보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구매계약서, 물품내역서, 견적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7.5. OOO과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OOO 웹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계 약을 체결하였다며 ‘서비스 제작 및 설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OOO, 가짜 대출 실행으로 검찰 조사’라는 제목의 한국금융신문의 기사 및 ‘검찰, OOO억원대 투자사기’ OOO 대표 구속기소...피해자 4000여명’이라는 제목의 OOO의 기사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동 기사들에는 청구법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출자금 상품에 투자하면 연 OOO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등 관할 관청의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 건대, 청구법인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 록은 하였으나, 실제로 매입만 발생하고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 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 등을 개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소재지는 공실로서 상주하는 업체가 없는 등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입만 발생하고 매 출은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대표이사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 또는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