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태료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981 선고일 2018.06.12

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6.12.2. 법률 제142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2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3.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중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②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처분·증여·평가·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판매로 인한 손실
  •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평가·감액으로 인한 손실
  •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평가·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감자·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제164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의 면제) 법 제12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4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4조의4 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최초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21조의 3 제1항제1호 ㆍ 제2항제1호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00만원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 분의 1(5천 만원 을 한도로 한다)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시:자 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21조의3 제1항제2호ㆍ 제2항제2호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00만원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 분의 1(5천 만원 을 한도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03.4.9. 설립되어 가시설공사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 9월과 2012년 8월 2회에 걸쳐 각각 미화 OOO를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출자총액의 100분의 49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지분율이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이하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1. 청구법인에게 2014․2015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료제출 요청시한(60일)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8.14. 법인세법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과태료 OOO, 2015년 귀속 과태료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8.31. 과태료 2014년 귀속분 OOO(의견제출기한 내 납부로 20% 경감), 2015년 귀속분 OOO(의견제출기한 내 납부로 20% 경감)을 납부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5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제20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제21조),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처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