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사용승인)일에 쟁점조항에 의한 조정(정산)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시행사에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시행사가 쟁점조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분양수입 정산금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일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준공(사용승인)일에 쟁점조항에 의한 조정(정산)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시행사에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시행사가 쟁점조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분양수입 정산금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일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용역대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이를 확정하기 위한 협상이나 쟁송 끝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바, 공급가액의 합의일 또는 확정판결에 의한 쟁송의 완결일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2012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증액공사비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다투고 있는바(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당초계약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전액 발급하였고, 쟁점조항에 따른 증액공사비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시행사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조항에 따라 지급할 분양수입 정산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확정)일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준공(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은 준공(사용승인)일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2.2.10. 시행사에게 쟁점조항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증가액이 OOO원(공급가액임)이라고 통지하였고, 시행사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1.10. 이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바, 용역제공 완료일인 준공(사용승인)일에는 쟁점조항에 따른 조정금액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시행사도 준공(사용승인)일이 속한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조항과 관련하여 외주비(미지급비용)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사용승인)일이므로 청구법인이 준공(사용승인)일에 쟁점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시행사에게 과소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은 2009.6.25. 시행사와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조항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쟁점아파트는 준공(사용승인)일에 준공(사용승인)되었고, 이 날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준공(사용승인)일까지 시행사에게 당초계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5) 우리 원이 2018.3.16.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행사는 청구법인이 위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그로부터 약 1주일 내에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다.
(6) 시행사는 준공(사용승인)일이 속한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조항과 관련해 외주비(미지급비용)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7) 처분청은 시행사의 위 법인세 신고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준공(사용승인)일에 쟁점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시행사에게 과소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하여 시행사와 합의 등이 되지 아니하자, 2014.12.31. OOO에 시행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9) 시행사가 쟁점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분양수입 정산금이 2018.3.15. 대법원 판결로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법원판결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준공(사용승인)일에 쟁점조항에 의한 조정(정산)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에서 확정된 분양수입 정산금(OOO원)이 당초계약금액의 약 3.7%로 준공(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시행사에게 위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이에 따라 시행사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점, 청구법인이 위 <표3>과 같이 시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닌 점,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시행사가 쟁점조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분양수입 정산금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일(2018.3.15.)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