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976 선고일 2018.02.27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30.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17.4.24.~2017.6.2. 기간 동안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서면확인 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7.7.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에서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 및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매매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인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2014.9.30.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할 경우 OOO원이고 이를 할증하면 OOO원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제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평균 취득가액이OOO원인 점, 2014.10.15. 현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미래손익이 불투명하였고, 당사자 간에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1주당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 2014.10.15. OOO로부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로 조사가 개시되어 질의서 제출 요청이 있었고, 2014.12.26. OOO 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결손 또는 파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OOO고등법원 2013.6.7. 선고 2012누36172).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매수인 OOO은 5촌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OOO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금액 OOO원과 유사한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OOO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개인적인 긴급 자금사정으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주식을 저가에라도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사유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하여 시도를 한 적도 없다. 쟁점법인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되었고, OOO 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실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에 열거한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2014.09.30. 기준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1주당 OOO원(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에 할증한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낮게 책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당기순손익액, 순자산가액 및 주식가치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가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시 청구인의 주장대로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쟁점법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저평가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가액이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OOO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사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배하여 쟁점법인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어 OOO 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실이 마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해당 법령을 확장해석 및 유추 해석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주식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OOO과 같이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인 2014.12.30. 현재 청구인과 양수자들이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사실 및 상증법에 따라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OOO 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평가시OOO원인 것에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은 OOO와 같이 2011.2.10.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 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라) OOO의 신청으로 2014.10.15. OOO가 쟁점법인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여 쟁점법인은 2014.11.4.까지 질의서 제출을 요청 받았고, 2014.12.26. OOO가 특허심판원에 쟁점법인을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였으며, 이후 쟁점법인은 불공정무역행위 인정 및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하여 과징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7년 9월OOO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관련 OOO 진행중이다. (마) 쟁점법인의 당기순손익액, 순자산가액, 주식평가액 등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소송문제, 청구인의 긴급한 자금사정 때문에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요청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1주당 OOO원에 거래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거래 당시 쟁점법인에 특허 관련 소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OOO원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OOO원과도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거래금액 1주당 OOO원의 산출근거 및 거래금액 협의과정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